의료사고 예방팁
감정분석 사례에서 추출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팁 모음입니다.
총 38건의 예방팁
1. 골성 망치 수지에 대한 수술 전 수술 결과가 수상 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1. 소아 골절에서도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견고한 고정이 필요하다. 2. 소아 골절에 대한 수술 시 성인과 다른 소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1.일반적으로 시술 및 수술 시에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한다. 2. 감염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의 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의 진단 및 감염 발생 시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감염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이다. 3. 감염의 경과관찰 중에 의료인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1. 환자가 수지를 포함한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면 통증의 발생 부위가 수상부인지 수술부인지 혹은 근위부인지 등을 확인하고, 통증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수상부보다 근위부의 통증이었다.2. 수상 및 수술 후의 사지 통증은 항상 붕대 압박부위인지 혹은 구획증후군에 의한 통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직접 통증의 발생 부위를 보고 확인하여야 한다.3. 정형외과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1. 수술 후 증상 악화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치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2.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증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과기록지에 설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1. 젊은 연령에서도 하지 수술 시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 하지 수술 후 염증이 없는 부종 및 통증 증상이 있으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한다.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물리치료 혹은 도수치료 후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바,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보존적 치료 전에 MRI 검사를 시행하여 보존적 치료의 적응증인지,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인지를 감별해야 함. 수술적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환자는 보존적 치료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MRI 검사는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본 사례는 환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개시된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폐색전증의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술 후 폐색전증의 발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폐색전증의 발생 가능성이 적은 환자에서도 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본 사례에서 수술 전에 하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심부정맥 혈전이 없음을 확인한 것은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심부정맥혈전증은 폐색전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악화되면 사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부정맥 혈전증이 확인되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찰, 치료 및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기록에 남긴다.
고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부동(주로 길어지는 경우)은 비교적 흔한 합병증이나 10mm 이하의 차이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정도임. 하지만 신청인측에서 하지부동을 문제 삼아 조정신청을 할 경우 자기 결정권에 관한 동의서를 참고하는데 고관절 전치환술 수술동의서에 하지부동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피신청인병원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자세히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함.
소아의 경골간부 골절 시 전위가 적은 저 에너지 골절은 가능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부득이하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시 금속물 파절로 인하여 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하게 되면, 추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환자 보호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
고령에서 고관절부위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시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및 추시관찰이 필요함. 수술 후 골다공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추시관찰시 대퇴주대 침강 같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금속물의 문제가 나타나면 환자에게 설명 후 바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함.
경추부의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수증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술치료 방법의 결정시 informed choice 와 informed consent 가 중요함. 술기에 관하여는 집도의 숙련도와 선호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그러나 수술치료로서 “전후방 병행 수술 시에는 후방 수술을 먼저 시행하여 압박된 척수를 뒤로 이동시킨 후 전방 감압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바, 가능하면 교과서 원칙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도의가 선택한 술기의 이유를 자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도수료는 일반 정형외과 개원 가에서 흔히 시행하는 치료법이나 과도한 외력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도수치료 후 발생하는 늑골골절의 조정신청이 중재원에 매년 5-7건 접수되는 상황이므로 도수치료 시 특히 측와위 자세에서 폼롤러를 사용하여 치료 시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도수치료 후 환자가 늑골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X-ray 촬영을 바로 시행하고, X-ray에서는 늑골골절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조정신청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은 수근중수관절의 불안정이나 탈구와 함께 원위수근열의의 수근골 골절이 자주 동반됨. 제5 중수골 기저부가 가장 흔히 손상되며, 기저부의 요측 골편만 유구골 및 제4 중수골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배척 및 근위로 전위됨. reverse Bennett 골절이라 불리며 관절의 정확한 정복과 유지가 필수적임. 일단 정복이 되도 불안정하므로 초기에는 자주 X-ray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재전위시에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치료 초기에 주의 깊은 추시관찰이 필요함.
어린 환아의 석고고정 제거 시 cast saw에 의한 피부 손상을 항상 조심하여야함. 환아의 움직임으로 석고고정 제거가 어려울 시는 약하게 진정조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됨.
결절종은 관절의 활액막이나 건막 또는 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점액성 종양으로 수근관절 배측 장무지 신전건과 시지 신전건 사이에 호발함.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제2수지 측부의 종괴)는 결절종이 아니라 지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의 가능성이 있음. 신경초종은 Tinel 징후가 나타나며 날카로운 통증과 이상감각을 보이므로 자세한 진찰이 필요함. 신경초종은 신경주막 (perineurium)을 종절개하고 박리하면 쉽게 절제할 수 있으나 완전절제를 시행하면 신경마비가 초래될 수 있음. 본 건은 신경에서 발생한 신경초종을 결절종으로 오인하고 종괴의 완전절제술을 시행하여 지신경이 절단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본 건에서 조직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종괴 제거술 시 반드시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함. 수지 측부의 종괴 제거술 시 자세한 진찰과 필요하면 MRI 검사를 통한 진단 후 병소에 적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고령의 환자에서 척추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의 위험도 평가 특히 이중 심폐기능 평가가 중요하여 많은 진료지침에서 수술 전 환자의 심혈관계 위험도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응급수술이 아닌 대부분의 정형외과 수술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위험이 1-5% 에 해당하는 중간정도 위험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진료지침에 따른 위험도 평가는 정형외과적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아스피린을 심혈관질환의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수술 5일 전부터 복용을 중지하여 출혈의 위험을 낮추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관동맥 stent 삽입 후에는 혈전증 예방을 위하여 복합적 항혈전제를 사용하는데 조기 중단 시 stent 혈전증에 의한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음. 또한 항혈전제의 조기 중단 시 심부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약제 중지에 신중을 기해야 함. 그러므로 심혈관질환이 동반된 고령 환자에서 척추유합술 같은 큰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 반드시 술 전에 항혈전제 사용 및 중단에 대하여 내과와 마취과의 협진이 필요하며 약제 중단에 대한 근거를 진료기록에 기재하여야 추후 문제 발생 시 방어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정중신경의 회기운동분지는 여러 변이가 있으므로 수근관 증후군의 수술적 치료 시 손상에 주의해야하며 신경손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탐색하여 필요하면 신경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됨.
수술 중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 압박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전기소작기 사용 시 기기에 의해 피부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에 관한 관찰이 중요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 수술 직후 의료진이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 기록하고 화상부위의 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같은 적절한 조치 및 고지설명을 했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로 생각됨. 병원 간호부서와 협력하여 수술실 의료진 대상으로 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기준 5.2 조사항목 2.의 교육, 평가 및 feedback이 필요하며 의료진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기소작기 사용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