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우측 수부 중수골 골절 진단 하 외고정 치료 후 타병원에서 내고정술을 받은 건으로 제4, 5 중수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나 제5 중수골 골절을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증상이 악화되어 타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10대)은 내원 4일 전 주먹으로 벽을 친 후 우측 손이 붓고 통증이 지속되어 2021년 4월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함. 우측 수부 X-ray 상 골절이 확인되어 “기타 중수골의 골절” 진단 하 부목 적용 및 약처방을 받음. 2021년 5월 증상 호전이 없어 주치의가 변경 되었고 반깁스(splint)에서 통깁스(cast)로 교체 받음. 11일 뒤 신청인의 개인사정으로 통깁스(cast) 제거를 요청을 하였고 약 1주 뒤 통깁스(cast) 제거 후 손목 보호대를 적용 받음. 2021년 7월 주먹을 쥐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8월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우측 수부 X-ray 및 CT를 진행하였고 “우 수부 제4 및 5 중수골 골절” 진단 하 보존적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증상 호전이 없고 뼈가 삐뚤게 붙었다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원하였기에 2021년 8월 □□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후 같은 해 9월 우측 제5 수지 중수골 부정유합에 대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음. 퇴원 후 신청인은 통깁스(cast)를 유지중이며 □□대학교병원에서 경과관찰 중임.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우측 손의 통증으로 내원한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4 중수골 골절만 확인되었으나 제5 수지 통증도 지속되면서 주치의가 변경되었고 결국 두 부위 골절이 확인됨. 골절 확인 후 적극적인 치료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여 타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현재 제5 중수골 골절에 대한 수술 후 경과관찰 중임. 이는 초기 진단의 오진이고 허위 진료 및 치료 지연으로 증상을 악화되게 만들었음.
병원측 주장
병원: 진료기록지상 제5 중수골 골절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한 이유가 없고 검사 상 골절에 대한 자연적 치유가 예상되어 소극적인 소견을 보임. 도수정복술은 단순 오기이며 캐스트 적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아래 실행함. 치료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캐스트 제거 요청을 하였고 회복 지장이 있다고 설득하여 만류하기도 하였기에 의료 상 과실은 사실이 아님.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진단의 적절성 신청인의 우측 수부 X-ray 상 제4, 5 수지 중수골 관절 내 기저부 골절이 발생했고, 피신청인 의원에서는 골절부위를 특정 하지 않고 '기타 중수골의 골절'로 진단 후 부목 적용 및 약을 처방함. 제4, 5 수지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2. 치료의 적절성 신청인의 골절은 제4, 5 수지 중수골 관절 내 기저부 골절임. 제4 수지 중수골 골절은 석고고정을 이용한 외고정으로 치료 가능하나 제5 수지 중수골 골절은 역 베넷( reverse Bennett ) 골절로 불안정 골절임. 골절의 정확한 정복과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함(참고문헌). 그러므로 본 건에 대한 피신청인 의원의 치료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골절 발생 시점과 추시관찰 중 신청인에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신청인에게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음. 나. 인과관계 현재 신청인의 우측 손 상태는 제5 중수골 기저부가 튀어 나와 있으며, 주먹을 쥘 때 불편하다고 기록되어있음. 그 원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부정유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본 신청 건은 요점은 1. 피신청인 의원이 초기에 신청인의 제4, 5 중수골 기저부 골절진단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2. 제4, 5 중수골 골절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었는지 에 대한 것임. 이에 대한 감정부의 소견은 다음과 같음. 1. 피신청인 의원에서 초기에 진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음. 2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건은 신청인의 제4 중수골 골절은 적절한 치료가 되었음. 그러나 제5 중수골 관절 내 기저부 골절은 불안정 골절로 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거나 완전한 정복 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골절편의 전위가 있으면 수술로 진행해야 하나(참고문헌), 피신청인 의원의 의무기록에서 정복을 시행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주기적으로 시행한 우측 수부 X-ray 사진에서도 골절편의 전위가 정복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치료에 있어서는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사료됨. 이로 인하여 제5 중수골 관절 내 기저부 골절의 부정유합이 발생하였고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음.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의료사고 예방팁
중수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은 수근중수관절의 불안정이나 탈구와 함께 원위수근열의의 수근골 골절이 자주 동반됨. 제5 중수골 기저부가 가장 흔히 손상되며, 기저부의 요측 골편만 유구골 및 제4 중수골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배척 및 근위로 전위됨. reverse Bennett 골절이라 불리며 관절의 정확한 정복과 유지가 필수적임. 일단 정복이 되도 불안정하므로 초기에는 자주 X-ray를 시행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재전위시에는 수술이 필요하므로 치료 초기에 주의 깊은 추시관찰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