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팁
감정분석 사례에서 추출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팁 모음입니다.
총 12건의 예방팁
교정치료는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요하므로, 치료하는 동안 환자와의 신뢰형성과 환자의 협조가 중요함. 그리고 교정치료는 의료인에게 과정채무 뿐만 아니라 결과채무까지 뒤따르고 있음을 인지하고, 교정치료 전 교정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요함.
최근 우리의 선진화된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환자의 치의학적 상식이 많아지고 양질의 진료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 및 치아 수명 연장으로 균열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임. 균열치의 치아 파절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관치료과정에서 저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교합면 삭제 및 저작 주의 설명 뿐만 아니라 임시 크라운 제작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사례임.
#45 잔존 치근 발치 과정의 악결과로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이 발생한 사례로, 임상에서 발치술 전 난발치가 예상되는 경우 처치 과정에서 주의 및 발생한 신경 손상의 경과관찰 과정을 재고해 볼 수 있는 사례임.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전 환자의 골다공증과 골다공증으로 약물 투여를 인지하였다면, 치과치료 전에 약물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물에 관한 내과의사와의 진료 협조 또는 약물 중단 지시가 필요함. 그러므로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 환자의 경우, 발치 등의 치과치료 지연 또는 발치 등의 치료 후 신중한 경과 관찰, 필요에 따라서는 상급병원 전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례임.
발치는 비가역적인 술식이므로, 발치 시 진료실 내 모든 의료진이 발치할 치아 번호와 해당 치아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방사선 영상과 환자 구강 내에서 치아 번호를 비교 확인하여야 함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라고 생각됨.
보존치료, 치주치료 등의 치과 처치로써 회복될 수 없는 치아(hopeless tooth)의 경우, 해당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급성 감염증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일지라도, 첫째, 발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둘째, 환자에게 발치 결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서 환자 자신이 심사숙고한 결정을 하도록 하며 셋째, 발치 전에 발치할 치아의 번호를 기재한 환자의 발치 동의서를 작성하며 넷째, 노령 또는 소아 환자 등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하에 진행하는 것이 향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본 사건은 치과치료 후 피하기종을 지나 기종격동(pneumomediastinum)까지 진행된 사례임. 치과 치료 과정에서 해부학적인 치은열구를 통해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사용하는 압축공기 분사(high-speed hand piece, Ultrasonic scailer, 3-way syringe) 시스템의 고장 등의 안전 사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 점검 중요성, 둘째,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한 부주의라면, 술자가 원하는 적절한 압력의 공기흐름을 위해 서서히 또는 시험 조절을 행한 후 사용하는 습관, 셋째, 환자 요인으로 치주염 등에 의한 얇고 약한 부착치은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항상 건강한 치주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희망이 없는 치아(hopeless tooth)에 대한 보철치료 또는 치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를 환자들이 원하는 경우, 그런 치료를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예후에 대한 충분한 설명만이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됨.
파절된 절삭기구를 삼킨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적절한 본보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항상 구강 내에서 치료하는 치과의사로서 삼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 준비와 원내 안전교육 훈련, 절삭기구 파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인식시켜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음.
악성종양의 성장 속도가 환자마다 매우 다양하고 신청인이 편평상피암이라는 확진을 얻을 때까지 피신청인의 처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술 및 검사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의 처치로 인해 신청인의 상악동암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다만, 절개 및 배농이 임상적으로 환자의 통증 및 부종 등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진료 과정일지라도, 특히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일수록, 환자에게 절개 및 배농의 목적과 이후 절개 및 배농 이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은 후 처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피신청인의 치과 임플란트 수술 자체와 망인의 뇌출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망인의 기왕력으로 고혈압과 뇌경색이 있으므로 골이식 및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술 전 준비 및 수술 계획 수립이 필요함.
진료실에서 환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진료실 환경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