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골절 발생 주장 사례

순번: 85
구분: 의계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개요

요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도수치료 후 늑골골절이 발생한 건으로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40/대)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내원 당일 및 3일 뒤 2회의 도수치료를 받음. 2번째 도수치료 다음날 흉부통증으로 회사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11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정밀검사와 전문적 치료를 위해 같은 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영상검사 및 CT 촬영을 하였고, 약 1주일 뒤인 같은 해 7월 뼈스캔 검사를 시행 받음. 뼈스캔 검사 다음날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11번 늑골골절 상태를 확인함.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요추 4-5번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무리한 도수치료 후 우측 11번 늑골골절 발생함.

병원측 주장

병원: 40대 남자가 도수치료로 늑골이 골절될 가능성은 적으며, 핵의학검사로 결과 발생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가능한지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도수치료의 적절성 도수치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시행하고, 가장 흔한 적응증은 신체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체성이상(somatic dysfunction)이며 관절염과 척추디스크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음.신청인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므로 도수치료의 적응증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도수치료 시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피신청인 의원에서 2차 도수치료 후, 다음날 타병원에서 늑골골절 진단을 받음. 도수치료 후 통증을 호소한 것이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으로 확인됨. 2차 도수 치료 시 환자가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물리치료사가 의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신청인 의원의 의무기록상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나. 인과관계 2021년 6~7월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11번 늑골 피질의 연속성이 절단된 소견 및 같은 해 7월 동위원소를 사용한 골주사(bone scan) 검사 상 같은 부위에 열소(hot spot)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우측 제 11 늑골의 골절 진단은 맞음. 상기 골절은 같은 해 6월경에 도수치료 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의료사고 예방팁

도수료는 일반 정형외과 개원 가에서 흔히 시행하는 치료법이나 과도한 외력에 의한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도수치료 후 발생하는 늑골골절의 조정신청이 중재원에 매년 5-7건 접수되는 상황이므로 도수치료 시 특히 측와위 자세에서 폼롤러를 사용하여 치료 시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도수치료 후 환자가 늑골 주위에 통증을 호소하면 X-ray 촬영을 바로 시행하고, X-ray에서는 늑골골절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조정신청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