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좌측 하지 부목 치료 후 석고 제거 과정에서 제거 기구에 의해 외측 복사 부위에 상처가 발생한 건으로 시술 미흡으로 어린 여환에게 영구적 휸터를 남겼으며, 사고 발생 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3세)은 2021년 9월 좌측 아킬레스 부위에 발생한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아킬레스손상의증 진단 하 익일 MRI 검사를 받음. 이후 부목을 유지하며 경과관찰 하였고, 약 3주 뒤 부목을 제거하던 중 외측 복사부위에 상처가 발생함.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2차례 □□성형외과의원에서 상처 관리를 받았고, 수상 부위에 약 4cm 크기의 반흔과 색소 침착 소견이며, 반흔에 대하여 환자의 연령과 성장을 고려해 약 2회의 반흔교정수술과 흉터레이저시술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받은 상태임.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전문교수가 아닌 간호사가 제거 기구를 사용하여 시술미흡으로 영구 흉터를 남겼고 절단 후에 의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음.
병원측 주장
병원: 반흔이 남을지 않을지는 6개월 이상 치료해보고 결정할 사항이며 열상이 아니고 심부 찰과상 정도기에 아이가 커가며 흉터 부위가 잘 안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상처는 경과관찰을 요하는데 벌써부터 반흔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고 영구 흉터가 생긴다는 것은 이른 판단임.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단하지 석고 고정 제거 처치의 적절성 의사의 지시 후 담당 간호사가 석고 고정을 제거한 것은 업무상 부적절하다 할 수 없음. 그러나 석고 고정 제거 시 톱날에 의하여 피부 손상이 발생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의 잘못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석고 제거 시 3세 환아의 불안 등으로 병원의 여러 직원이 환아를 잡고 달래야할 정도로 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상처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발생한 상처는 봉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에 대하여 상처 관리, 드레싱(dressing)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며 이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 상처가 석고 제거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으나 향후 반흔의 진행 여부에 관하여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상처가 2021년 9월 발생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소견 종골 골절로 일정 기간 석고 고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이의 제거과정에서 피부에 상처가 생긴 상태이나 협조가 안 되는 3세 소아 환자에서 이의 발생이 안 생기도록 환자의 보호자 및 여러 직원의 도움 하에 시행한 상태임. 발생한 피부상처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처치하였음. 피부 반흔의 회복 여부는 현재 사고 발생 후 약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추후 경과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의료사고 예방팁
어린 환아의 석고고정 제거 시 cast saw에 의한 피부 손상을 항상 조심하여야함. 환아의 움직임으로 석고고정 제거가 어려울 시는 약하게 진정조치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