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 발생

순번: 24
구분: 의계
진료과목: 정형외과

사건개요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59세/여자)는 허리 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2013. 3. 12.~3. 25. 1차 입원, 5. 31.~6. 13. 2차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6. 21. A병원에 재입원하여 6. 28. 요추 4-5번 후방 요추체간유합술(이하 1차 수술) 시행 받았으며, 7. 4.부터 좌측 하지 및 엄지발가락의 힘 빠지는 증상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및 족무지 신전근이 4등급으로 약화 소견 보이고, 7. 9. MRI 검사 상혈종 소견 보여 7. 12. 혈종제거술(이하 2차 수술) 시행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 받았다. 2014. 4. 21. 허리 통증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A병원에 재입원하여 4. 29. 요추 4-5번 후방 고정용 나사못 제거술 및 척추 후궁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이하 3차 수술) 시행 받았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B병원, A병원, C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척추 수술 시 나사못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려 있는 곳에 철심을 박아 수술 후 통증 및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어 철심을 제거하는 3차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현재도 증상이 남아있다.

병원측 주장

A병원: 수술 전 MRI 소견 상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감압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소견이 보여 혈종제거술 후 근력이 회복 되었으며, 2차 수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은 요추부의 전반적 퇴행성 병변에 의한 요인(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이전 2차례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2013. 6. 28. 1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의 수술방법 선택 및 수술시기, 수술방법 및 과정 등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후 6일 째(7. 4.) 좌측 하지 및 엄지발가락의 힘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7일째(7. 5.) 좌측 족관절 신전력, 족무지 신전력 4등급으로 근력 저하 소견 관찰되어 7. 9. 시행한 MRI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근력 저하로 진단하여 7. 12.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 후 처치 및 2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양측 하지의 저림 및 감각이상 증상에 대해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약 9개월 뒤에 3차 수술을 시행한 바, 2차 수술 후 처치 및 3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 적절성 수술 전 진단명, 수술명, 수술 목적, 수술 효과, 수술자, 수술 시간 및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술동의서상 수술 효과,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술 후 마비 증상 등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인과관계 A병원은 1차 수술 후 MRI 검사 상 관찰된 혈종 소견을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혈종 제거)을 하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요추 5번 우측의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9개월 후 3차 수술(나사못 제거)을 하였으나,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ⅰ) 척추관 내관을 주행하는 나사못의 위치는 우측이나 환자의 증상은 양측(주로 좌측)으로 위치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ⅱ) 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데 1차 수술 후 약 6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점, (ⅲ) 3차 수술시 수술 소견 상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요추 5번 나사못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성의 원인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 하며 이 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팁

1. 수술 후 증상 악화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치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2.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증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과기록지에 설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