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성 망치 수지 수술 후 관절의 강직 및 변형 발생
사건개요
우측 제5수지의 골성 망치 수지에 대한 수술 후 관절의 강직 및 변형이 발생하여 재수술 권유 받았다.
치료과정
환자(만37세/남자)는 탁구대에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제5수지 수상 후 발생한 우측 제5수지 통증으로 A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우측 수부 단순 방사선 및 CT검사 상 우측 제5수지 골성 망치 수지(bony mallet finger) 진단 하에 도수정복술 및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이하 1차 수술) 시행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수술 후 40일째 금속핀 제거하고, 손가락 부목 고정 유지하며 외래로 경과간찰 중 신전지연(extension lag: 15도/45도) 및 손가락 초음파 검사 상 총지신근 이완(elongated extensor digitorum communis) 소견으로 재수술 계획되었다. 1차 수술 후 5개월째 A병원에 재입원하여 골편 절제술, 총지신근의 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이하 2차 수술)을 시행받았으며, 2차 수술 후 2개월째 금속핀을 제거하였다. 이후 환자는 우측 제5수지 통증 및 손가락 관절 운동 제한 증상으로 상급병원 등 여러 병원 진료 결과, 방사선 소견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 관절(손가락 끝마디)의 굴곡 변형(거위목 변형, 원위지 관절 아탈구) 및 관절염 진단 하 향후 교정을 위한 수술적 치료(관절 유합술)를 권유받았다.
분쟁쟁점
환자측 주장
환자: 탁구대에 부딪히는 사고로 우측 새끼손가락의 뼈와 인대가 손상되어 A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A병원에서의 수술 상 과실로 인해 수술 후 통증 지속 및 관절 변형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고, 관절염으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병원측 주장
A병원: 우측 제5수지 수상 후 발생한 원위지골 골절에 대한 도수정복술 및 금속핀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방사선 추적검사 상 원위지골의 골절편 부위는 거의 유합된 소견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경과관찰 중 제5수지 신전건 이완으로 손가락 신전 기능 저하 및 부정 유합 소견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수술 상 과실이 아니라 우측 제5수지의 수상으로 인한 골절의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2차 수술까지 받게 된 것이며, 관절 변형 등에 대한 향후 교정 수술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감정결과
가. 과실유무 1) 1차 수술의 적절성 수상 후 내원 당시 촬영한 우측 수부 단순방사선 및 CT검사 상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배측 순(dosal lip)의 골절이 관찰되며,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영상 소견 등을 참조할 때 골성 망치 수지에 부합되는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A병원에서는 우측 제5수지 골성 망치 수지에 대하여 도수정복술 및 K-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한 바, 이는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일차적 수술방법으로 A병원의 1차 수술방법 선택 및 술기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2차 수술의 적절성 1차 수술 후 추적 방사선 사진 상 골절의 정복은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금속핀 제거 후 수상 당한 제5수지의 신전 지연(extension lag)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은 골편 제거 후 건을 복원하고 골편 자체를 원위골에 부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1차 수술보다 더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A병원에서의 2차 수술방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술 후 방사선 사진 상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3) 설명의 적절성 이 건 환자와 같이 손가락 수상 후 골성 망치 수지 변형이 온 경우에는 수술 후 합병증의 빈도가 높고, 수술 후 손가락의 기능 및 변형 등의 결과가 수상전과 동일한 정도로 회복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바, 수술 전에 반드시 일반적인 수술 후 합병증(감염, 출혈 등)과 더불어 관절의 운동제한 및 변형 등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된 A병원의 수술동의서 상 관절의 운동제한 등 손상에 특이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바, 관절의 강직 및 변형 등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과관계 우측 제5수지 수상 후 도수정복술 및 내고정술 후 신전 지연 증상 및 부정 유합 소견으로 재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수상부위의 고정 실패, 또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한 골유합 달성의 실패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우측 제5수지 관절의 굴곡 변형, 관절의 운동제한 등 환자의 현 상태는 만일 수상 후 수술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바, 수술 상 과실보다는 수상으로 인한 골절 및 망치 수지 변형에 따른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조정결과
A병원은 환자측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환자측은 A병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의료사고 예방팁
1. 골성 망치 수지에 대한 수술 전 수술 결과가 수상 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