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팁
감정분석 사례에서 추출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팁 모음입니다.
총 6건의 예방팁
1. 염증이 있는 제 3대구치 발치 시에는 술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술전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의무기록에 시술 전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함게 잘 기록되어야 한다. 2. 제 3대구치 발치 후 2-4일에 연하 장애 및 호흡 곤란, 발열이 있다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1. 부분적 무치악 상태이거나 보철 수복물이 있을 경우, 제 2대구치와 제 3대구치의 구별은 쉽지 않다. 발치를 할 때는 '사랑니'이기 때문에(치아 식별 문제)라는 이유 보다는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질병적 상태)와 치료를 시도해도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치료의 경제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시술의 당위성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태여야 한다. 2. 진료 계획의 수립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도가 제공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설신경 손상은 설측 피판 절개나 봉합, 설측 골편의 파절 등 의인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사랑니 발치 전 감각 신경 손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2. 사랑니 발치 후 드레싱 예약을 하여 환자 상태에 대한 경과(감각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대구치의 발치는 비가역적인 처치이기 때문에 발치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2. 브릿지 제거 후 구치부의 상태에 대해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해 놓거나 임상 사진 등을 채득하여 증빙 자료로 사용된다.
1. 감염이 있는 제 3대구치 발치 시에는 술 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술전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치아를 발거 후 발치와의 세심한 처치가 필요하다. 2. 의무기록에 시술 전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함께 잘 기록되어야 하며, 환자는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듣고 자발적 의지에 의한 사전동의를 문장화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악골의 수술력이 있는 경우, 시술이나 마취 전 감각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여 확인해야 한다.2. 하악 제 1,2 소구치 침윤마취 시에는 협측의 이공 위치를 확인하여 침범하지 않으며, 점막으로 자입 후 골 촉지 및 혈관 천자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