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팁
감정분석 사례에서 추출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팁 모음입니다.
총 109건의 예방팁
해당사항없음.
꼬리뼈의 안쪽에 있는 천추 신경들은 수분인 뇌척수액이 없는 건조한 지역에 위치하고, 실처럼 매우 섬세하고 가늘어서 레이저 열에 약간만 접촉해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례처럼 끝에 레이저 빔이 나오는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하여 요천추상 이행 부위로 밀어올린 다음, 목표 신경인 제5요추 신경근과 제1천추 신경근에 유착된 조직을 태우면서 박리하는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인접해 있는 방광 및 항문 괄약근의 운동과 감각을 지배하는 제2천추 신경근 이하 제5천추 신경근까지가 손상받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목표지점인 요천추강 이행 부위에 위치한 제5요추 신경근과 제1천추 신경근을 향하여 카테터를 진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막외강 조영술을 실시간으로 시행하면서 목표 지점 주위에서 신경근과 유착된 조직에 빛을 쪼여서 열을 가하면 제2천추 신경근 이하 마미신경근들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1. 시술 전 확인 사항 : CT나 초음파 등 환자의 영상검사 소견을 정확히 판독 하여 적절한 천자 경로를 확인한다. 경로에 장관이 위치하거나 간내의 큰 낭종 또는 주요혈관 등이 위치 할 경우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2. 시술 당시의 유의할 사항 : 담낭의 천자 경로는 간을 경유하는 경우와 복막강에서 담낭을 바로 천자하는 방법이 있다. 간을 경유하는 경로가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쉽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경로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유는 초음파 유도 등으로 천자가 쉽고 담낭이 있는 담낭와(GB fossa) 부위는 복막강과 분리되어 있어서 담즙유출의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복막 경로를 이용할 경우 횡행결장이 담낭을 싸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영상검사를 꼭 확인하거나 초음파로 실시간 유도하는 것이 좋으며 시술이 끝난 후 복부영상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1. 골성 망치 수지에 대한 수술 전 수술 결과가 수상 전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다.
1. 기침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처음부터 폐결핵을 의심할 수는 없으나, 부신피질호르몬을 포함한 천식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개월간 호전이 없었고, 3개월 후부터는 천식에서 흔하지 않은 객담도 배출되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야 하였다. A병원 의무기록지에 천명음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B병원 의료진은 초진에서 환자의 천명음이 좌측에서만 청진되는 소견으로 단번에 좌측 기관지 협착과 결핵을 의심한 경우였으므로 환자 진찰시 좌ㆍ우폐의 청진을 주의 깊게 시행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처음 진단한 질병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의도와 달리 호전이 없으면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상의 변화뿐 아니라 청진 등 진찰소견이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1. 산모는 만 41세의 고령(만 35세 이상) 초산모이며, 과숙 임신, 양수과소증이 의심되는 고위험 산모로서, 입원할 당시 고열, 백혈구 수치 상승이 있어 급성 융모양막염이 의심되었다. 교과서적으로 과숙임신, 태변 착색, 양수과소증, 융모양막염 등은 태아의 조산 또는 사산, 신생아 패혈증 및 폐질환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 이와 같은 병력의 산모에 대해서는 항생제 투여와 함께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진통 과정 중 전자태아감시장치에서 태아 심장박동의 무변이도 혹은 최소변이도(absent or minimal variability), 늦은 태아심장박동수 감소(late deceleration), 다양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variable deceleration) 및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소(persistent fetal bradycardia)가 자주 나타나며, 회복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소견을 보이고 심한 태변 착색이 확인되었다면 태아의 저산소증 또는 산혈증을 의심하고 응급 제왕절개술을 조기에 시도하여야 한다. 2. 요컨데, 응급제왕절개술 분만으로 신생아의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망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당시 상황에서의 산모 및 태아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진료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산모 및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뒤 사전 동의하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진다.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하여 전방으로 경유하여 감압술을 수행할 때에는 골화된 후종인대가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얇은 경막과 심하게 유착되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하므로 수술과정 중 척수에 기계적 압박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펀치로 골화된 인대를 제거할 때 경막을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기 드릴로 골화된 후종인대를 균등하게 갈아내면서 골화된 인대가 얇아지면 미세한 펀치로 조금씩 잘라내든가, 여의치 않으면 그대로 경막에 붙여 놓아 띄우면(floating) 더 이상 조작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감압될 수 있어 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즉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시 골화된 후종인대를 전부 제거할 필요는 없으며, 골화된 인대로 인한 척수 압박 상태가 충분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의 얇아진 골편이나 골화된 인대는 경막에 그대로 붙여 놓은 채로 감압술을 완료하고 마지막 단계인 골 유합술을 수행하는 것이 안전한 과정이다.
1. Nicolau 증후군은 근육 주사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NSAIDs(피록시캄, 디클로페낙, 케토프로펜), 항생제(벤자친 페니실린 등), 신경 안정제(클로르프로마진 등), 국소 마취제,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제, 비타민 B 복합제, 재조합 인터페론 감마, DPT 백신 등 다양한 약물의 투여 후 발생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2. Nicolau 증후군의 발생은 예측할 수가 없으나, 근육 주사시 혹은 주사 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면서 주사 부위가 창백해졌다가 수 시간 혹은 수일 후 홍반성 반이 나타나고 점차 망상의 적자색 반으로 변한 뒤 출혈성,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하는 경과를 취하며, 미란, 궤양,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3. 따라서 근육 주사시 혹은 주사 후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서 주사 부위가 창백해졌다가 수 시간 혹은 수일 후 주사부위에 홍반성 반이 나타나면 초음파 추적검사로 근육괴사 발생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히, 특정 약물을 근육 주사시 또는 주사 후 주사 부위가 창백해지는지 등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피부과와의 협진이 도움이 된다.
1. 소아 골절에서도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 견고한 고정이 필요하다. 2. 소아 골절에 대한 수술 시 성인과 다른 소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흡연을 하지 않는 여자 환자에서 기침 및 객담이 2주 이상 수개월간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관지염 이외의 폐질환인 폐결핵 및 폐암 등이 아닌지 의심하여 식욕 감퇴, 전신쇠약증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있는지 자세히 병력을 청취하고, 흉부방사선촬영을 시행하여 이러한 기질적 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사선촬영 결과의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사항없음.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골 시멘트의 누출이며, 전이성 암이 원인을 경우 골 파괴로 인하여 누출 발생률은 40-70%로 높으나 대부분에서 증상은 없다. 본 사례의 경우 흉추체 후방 정중앙부에 종양에 의한 골 피질이 이미 파괴되어 있어 그 부위를 통하여 쉽게 시멘트가 누출될 수 있고, 누출로 인해 바로 뒤에 위치한 흉수가 압박되면 양하지 운동, 감각, 자율신경 마비가 나타날 수 있다. 골 시멘트 누출을 방지하려면 투시경으로 확인하면서 골 시멘트를 주입하되, 척추체 후방인 흉추강 내로 주입한 시멘트가 5mm 이상 넘어서게 되면 즉시 주입을 중단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CT를 시행하여 척추체에 시멘트의 충만 정도와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조영제의 신독성 조영제 신독성이란 조영제 정맥주사 후 3일 이내에 특별한 다른 원인 없이 신장독성이 발생하여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를 말한다(기존 신장기능 저하 환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2. 조영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검사 전 확인사항 ·과거 병력: 요오드화 조영제에 중증도 또는 중증 유해반응 과거력, 과거 신장수술 또는 신장질환, 신부전, 단백뇨 병력, 알레르기 질환, 천식병력, 심부전, 갑상샘 항진증, 고혈압, 당뇨병, 통풍 등 ·현재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 ·현재 복용 중인 약: 메트포르민,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 베타차단제 등
1.일반적으로 시술 및 수술 시에 감염은 100% 예방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한다. 2. 감염은 모든 시술 및 수술의 합병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염 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염의 진단 및 감염 발생 시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감염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법리적인 판단이다. 3. 감염의 경과관찰 중에 의료인 및 해당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야 한다.
1. 혈청 알파태아단백의 배설반감기는 5일정도로 추적검사는 약 1달마다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2. 영상검사에서 간암의 전형적 소견(동맥기의 조영증가 또는 MR sequence 별로 간암을 시사하는)이 없이 이형성 결절 (dysplastic nodule)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이나 CT로 3-6개월 간격의 추적검사를 하고, 모호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진단(조직검사) 또는 치료 (수술,간동맥 화학색전술, 고주파 열치료)를 고려한다.3. 간 MRI 조영제는 비특이적 가돌리늄 조영제(Gd-DTPA)와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로 나눌 수 있다. 간세포 비특이적 조영제는 세포내에 흡수되지 않고 혈관과 세포외 공간(ECF, extracellular fluid)에만 분포하지만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는 동맥기, 문맥기, 지연기를 거치면서 조영제가 점차 간세포로 흡수되게 된다. 간세포 특이적 조영제는 초기에는 일반적인 비특이적 조영제처럼 혈관과 세포외 공간에 분포하면서 기존 조영제와 동일한 조영증강 특성을 보여주다가 20분 지연영상인 hepatobiliary phase(조영제가 담즙으로 배설되는 시기) 영상에서는 종양의 조직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된다. 정상적인 간세포는 조영제를 흡수하여 조영증강이 되지만 이를 흡수하지 못하는 정상 간세포나 쿠퍼세포가 없는 조직은 조영증강이 되지 않는 결손부위로 보이게 되어 간암을 진단할 수 있다.
1. 미레나 시술 전에 부인과적 진찰로 자궁의 크기, 전굴 또는 후굴 등을 파악하고 초음파검사로 질병 유무를 확인한다.2. 미레나 삽입술 시에는 자궁 내강의 방향과 길이를 측정하고, 자궁내장치에 의한 자궁 천공에 대비하여 자궁내장치가 깊이 삽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자궁입구가 자궁근종 또는 자궁선근증 등으로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소수술실에서 마취하에 자궁입구를 넓히되 미레나 삽입 시 무리하게 힘을 주어 삽입하지 말아야한다. 시술 후에는 반드시 초음파 검사로 미레나의 위치를 확인한다.3. 미레나 시술 전에 미레나의 합병증(염증, 생리량의 감소, 배출, 이동, 자궁내·외임신 등)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
뇌경색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므로 증상이 발생되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증상이 발현되었을 때 3시간 이내에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 및 적절한 뇌영상검사를 시행하여 두개강내나 두개강외의 동맥에 혈전으로 인하여 폐쇄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맥내나 동맥내를 통하여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게 되면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1. 의사는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증상 뿐 아니라 그 환자의 현재 및 과거의 모든 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능한 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건의 경우 환자는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산전 검사인 단순흉부방사선영상에서 흉수가 보였던 점,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과진료를 보면서 해열제와 진해거담제를 투여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 점을 볼 때,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의 검사결과를 찾아보고 추가적인 감별진단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또한 환자 진찰 시 흉부 청진이 시행되었다면 흉수로 인하여 호흡음이 감소된 것을 인지 가능하였을 것이므로 진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증례이었다. 2. 이 건의 경우 결핵성 흉막염이란 비교적 양성의 질환이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으나, 만약 악성 질환이었다면 검사 결과를 찾아보지 못한 의료진의 사소한 소홀로 악성 질환의 오진이란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환자가 수지를 포함한 사지의 통증을 호소하면 통증의 발생 부위가 수상부인지 수술부인지 혹은 근위부인지 등을 확인하고, 통증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사례는 수상부보다 근위부의 통증이었다.2. 수상 및 수술 후의 사지 통증은 항상 붕대 압박부위인지 혹은 구획증후군에 의한 통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직접 통증의 발생 부위를 보고 확인하여야 한다.3. 정형외과 의사는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폐에 종괴를 보인 경우 호흡기 증상인 기침, 객담 및 고름같은 노란색 객담이 없을 때 이는 임상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폐농양 보다는 종양을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임상진단에 있어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먼저 고려하여야 하고 다음에 영상의학적 검사나 혈액검사 등은 임상적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