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예방팁

감정분석 사례에서 추출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팁 모음입니다.

109건의 예방팁

1. 굴절교정수술 전 굴절검사, 각막곡률검사, 각막 지형도검사와 수치판정, 잔여 각막두께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2. 굴절수술 후 각막확장증이 예상되는 경우는 라식, 라섹 등의 각막 수술을 피하고, 투명수정체 적출술과 안내렌즈삽입술 등을 고려한다.3. 라섹수술 전 원추각막이 있거나, 수술 후 각막확장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라섹과 콜라겐 교차술 동시 수술이 인정 될 수는 있으나 분리하여 시차를 두고 수술하는 것이 안전하며, 수술 전 환자에게 눈의 상태, 수술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심장판막 수술 후 사망
흉부외과 의계

1. 시술 관련 의료는 완벽할 수 없고 치료에 대한 선택은 의료인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이다. 치료 방법의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 그 행위가 보편적일 경우 설사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고난도이며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병에 대한 판단과 술기 또한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판단과 치료방법을 선택한 근거가 뚜렷하여야 한다. 연관된 타과의 의견 청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상태변화의 기록과 이 것에 대한 해석과 행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2. 설명 관련 등 질병이나 시술에 대한 설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설명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으며, 상대가 이해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욱 좋다.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거나 여백이나 추가된 종이에 따로 추가된 가필이 있으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증거로 인식된다. 인쇄되어있는 동의서에 달랑 환자나 보호자의 사인만 되어있는 것은 최악의 동의서이다. 성의있는 설명과 이해가 동반 되지 않은 형식적인 동의서로 여겨지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의 특이성이 빠져있는 경우에도 설명이 부족한 무성의한 동의서로 인식되기 쉽다.

1. 환자가 내원 당시 이학적 검사상 좌하복부 tenderness, muscle guarding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surgical abdomen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시로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압통, 반발통 양상과 복부강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후의 이학적 검사 시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는 바, 이학적 검사의 중요성 및 진료기록부 기재 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다.2. 피신청인 병원 내원 전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CT 소견 상 장 천공 소견이 있었음에도, A병원은 이를 간과하고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기 위해 전처치(하제 복용)를 시켜 천공을 악화시켰다. 외부 검사 결과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3.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의 양상과 변화 파악을 어렵게 하므로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하고, 통증의 원인을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1. 수술 후 증상 악화 또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하며, 치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다.2. 수술 후 경과관찰 중 증상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경과기록지에 설명을 시행한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

1. 객혈의 증상이 있고, 흉부 방사선촬영상 혹은 흉부 전산화단층촬영상 공동과 결절성 폐침윤 소견을 보여 임상적으로 폐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객담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항결핵 치료를 시작하여야 한다. 폐결핵은 임상적 진단 만으로도 항결핵제 치료의 적응증이 되기 때문이며, 대개의 경우 항결핵 치료로서 객혈이 호전되는 것이 상례이다.2. 폐결핵에 의한 대량 객혈의 경우 예후가 나쁠 수 있으나 그래도 바로 수술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예후가 낫다는 보고가 있다. 동맥류를 가진 공동의 경우 출혈 위험이 높으므로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중관기관지 튜브를 이용하여 출혈되는 쪽의 폐를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와의 손상은 구상돌기 제거, 사골포의 절제, 상악동 자연공을 넓히는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수술 중 수시로 외측에서 동측 눈을 가볍게 압박하여 지판손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외부에서도 환자의 눈을 관찰하여 안구돌출, 안구운동 장애, 시력저하 및 광반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안와혈종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 사골동 수술 시 안와하벽내측(medial orbital floor)을 기준으로 환자의 앞에서 뒤로 수술 진행시 내측직근까지 거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전/후사골동 수술 시 안와내 근육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3. 술 전 이학적 검사 및 전산화단층촬영 상에서 해부학적 변이가 발견되거나 재수술인 경우, 실시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수술을 위하여 수술 전에 복용하던 항 혈소판 제제를 일정기간 중지하는 환자는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뇌 혹은 심장에 허혈성 질환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다. 본 건의 경우 A병원의 직장암 수술과 뇌경색의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위험도에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 부동문자로 된 설명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2. 항 혈소판제제를 일정기간 중지하는 환자는 언제든지 뇌 허혈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과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진단이 지연되었다면 환자 관리상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특정 환자에게 정맥, 근육 또는 피하주사에 사용되었던 주사기를 다른 환자에게 다시 사용하는 경우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의료사고는 일회용 의료기구가 환자와 비간접적인 접촉으로도 오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2.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시(이른바 side shooting이라 불리기도 함)에 눈에 보이지 않은 소량의 혈액의 역류에 의하여 주사기가 오염될 수 있으므로 혈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는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3. 또한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주사액에서 필요한 분량만큼을 주사기로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대용량 용액을 주사기로 빼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 사용된 주사기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1. 젊은 연령에서도 하지 수술 시 심부정맥혈전증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2. 하지 수술 후 염증이 없는 부종 및 통증 증상이 있으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한다.

가. 방사선 사진에 의한 적절한 치조골 높이의 측정이 이루어졌지만, 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자가 이전에 동일한 수술을 받았지만 술자가 바뀌었으므로 수술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기록의 작성, 동의서 작성이 있었다면,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줄었을 것이다. 나.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감각이상의 원인으로는 국소마취에 의한 기계적, 화학적 손상, 임플란트 드릴(drill) 과정에서의 하치조신경관의 손상, 임플란트 지대주에 의한 하치조신경관의 손상, 부적절한 외과적 술식에 의한 이신경(mental nerve)의 손상(절개용 scalpel에 의한 손상, 연조직 견인에 의한 손상 및 봉합에 의한 손상을 포함) 및 과도한 골이식재에 의한 이신경의 손상 등이 있다.

가. 전반적인 치료계획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치과의사가 보기에는 간단한 진료도 환자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나.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는 직원의 업무 범위를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자세한 병력조사가 필요하다. 단순하게 환자가 하는 말만 받아서 적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병명을 나열하면서 환자의 전신적인 병력 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확인을 위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환자를 위하고, 치과의사 본인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피신청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은 기존의 보철물에 대한 교합조정을 시행할 겨우 술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기록과 동의서 작성이 있었다면, 분쟁의 가능성이 줄었을 것이다. 나. 금속도재수복물의 경우 통상적인 교합조정의 범위는 도재 내에 국한되어 있는데 금속구조물이 천공됨은 물론 치질이 노출될 정도로 많은 양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교합조정의 범위를 많이 초과했다고 할 수 있다.

1. 염증이 있는 제 3대구치 발치 시에는 술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술전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의무기록에 시술 전 환자 상태 및 시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함게 잘 기록되어야 한다. 2. 제 3대구치 발치 후 2-4일에 연하 장애 및 호흡 곤란, 발열이 있다면 즉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없음.

가. 방사선 촬영을 통한 수술 전 적절한 치료계획의 수립과 수술 후 수술결과의 확인이 중요하다. 나. 환자에게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대하여 수술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술자는 합병증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악 임플란트 시술 후 하치조 신경마비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상의하고, 임플란트제거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가. 보철치료 및 치주치료가 치근단 농양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는 없으나 재보철 치료를 시행하기 전 이미 누공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문제 발생 가능성 있는 치근부의 근관치료 또는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보철 전 처치의 기본을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나. 잔존치질이 적고 치은연하 마진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물학적 폭경이 침범되었다면 임시수복물 상태에서 조금 더 관찰하며 추가적인 치주치료를 시행하는 노력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면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1. 부분적 무치악 상태이거나 보철 수복물이 있을 경우, 제 2대구치와 제 3대구치의 구별은 쉽지 않다. 발치를 할 때는 '사랑니'이기 때문에(치아 식별 문제)라는 이유 보다는 치아우식의 진행 정도(질병적 상태)와 치료를 시도해도 예후가 불량할 수 있음(치료의 경제성)을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시술의 당위성이 충분히 고지가 된 상태여야 한다. 2. 진료 계획의 수립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치료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도가 제공되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수술 전 반드시 수술동의서를 습관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 문서화된 구강내 수술 후 주의사항(수술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온갖 부작용이 적혀있는)을 환자분 귀가시 반드시 인쇄물로 작성하여 드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환자분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문서상 고지를 한 것이 됩니다. 3. 임플란트 수술 시에 인접치아 및 주변조직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1. 구치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전치부 수복은 파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환자가 심미적, 경제적 이유로 전치부 수복만 진행하기로 했다면 임시의치 등을 이용하여 구치부의 지지를 회복한 후 전치부 보철을 진행했더라면 치아파절을 동반한 보철물 탈락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2. 수차례의 임시보철물 파절이나 보철물의 영구접착 전 시린 증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하는 치료 방향대로 진료한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