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458
대행
代行
용어 설명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로서 법령에서는 본래의 직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하여 행할 자를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대행은 대리보다 넓은 관념으로서 법률행위 뿐 아니라 사실행위를 대신하여 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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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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