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461
댐사용권
댐使用權
용어 설명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댐사용권은 물권으로 보며, 댐사용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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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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