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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1,456

대한해협

大韓海峽

용어 설명

한국과 일본 열도의 규슈 사이에 있는 해협을 말하며 길이와 너비가 각각 약 200km이나 너비의 최협부는 50km 정도이다. 수심은 대체로 얕으며 최대수심이 210m이다. 1977년 한국의 영해법은 제1조에서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정하면서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수역에 한하여 12해리 이내로 영해의 폭을 정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1978년 영해법시행령은 제3조에서 대한해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부산 동래 앞 바다에 있는 1.5m 바위(35°09′59″N, 129°44′11″E)로부터 생도(35°02′01″N, 129°05′43″E)를 지나 거제도 앞바다에 있는 홍도(34°31′52″N, 128°44′11″E)에 이르는 직선기준선에서 3해리까지를 영해로 하고 있다.

대한해협은 일본영토인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동수로와 서수로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 쪽에 있는 서수로는 폭이 23.1해리이고 일본 쪽에 있는 동수로는 폭이 25.7해리 정도 된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영해의 폭 12해리를 이곳에 적용하면 서수로는 그 수역이 양국의 영해에 속하게 되고 동수로는 양 연안을 12해리씩 양국의 영해를 제외하고도 폭 1.7해리 정도가 공해 내지 경제수역으로 남게 된다.

현재 일본은 대한해협에서 동수로나 서수로 모두 영해의 폭 3해리를 당분간 적용한다고 1977년 영해법 부칙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12해리를 적용하여도 동수로에서 공해 내지 경제수역의 부분이 남게 되어 통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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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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