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환자(여, 60대)는 돌에 걸려 넘어져 생긴 우측 손과 어깨의 열상과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받았다. 1차 내원 이후 4일 차 및 7일 차에 피신청인병원 외래방문하여 경과 관찰 받았다.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우측 손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최초 내원 이후 3주 뒤 X-ray 검사하여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받고 입원하여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퇴원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우측 5수지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 경과 관찰, 수술 방법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의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손가락 강직과 부정유합 발생의 원인
감정결과내용
최초 내원 X-ray에서 제5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 골절이 관찰되나, 피신청인병원의 골절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X-ray 상 정복 후에도 골절부의 일부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측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만족한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한 정복을 얻기에는 어려운 양상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수술 후 강선과 부목의 제거 시기는 적절하였다. 환자에게 발생한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의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계 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손해배상책임범위
○ 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로써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감정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애초 환자가 미끄러짐 사고로 발생한 부상의 정도, 진단 및 치료가 적절히 시행되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고, 골절 자체로 인하여 관절의 부전강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점,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게 시행된 점, 골절 수술 후 관절강직 등의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의 꾸준한 재활 운동도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 결정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