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부 후면 신경초종 진단 하 수술 후 신경손상으로 운동 제한

연번: 290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고발생경위

1) 신청인(1956년생, 여)은 좌측 허벅지 종양으로 2013. 11. 19.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2013. 11. 20. 좌측 대퇴부 MRI 검사 및 2013. 12. 2. 절제 생검술 후 신경초종을 진단받았다.2) 신청인은 2013. 12. 31. 좌측 대퇴부 신경초종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고, 2014. 1. 2. 신경초종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좌측 족관절 배축굴곡 등이 되지 않는 증상이 확인되었다.3) 2014. 1. 6. 퇴원해 단하지부목을 하고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하며 경과 관찰을 하였으나, 2014. 12. 29.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좌골신경 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되었다.4) 2016. 1. 신청외 ■■병원에서 좌측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분쟁내용

신청인은 신경초총 수술의 난이도가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상 과실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좌측 발에 장애가 남았으며, 수술 전 신경손상 위험 없이 간단한 수술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금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수술 전 MRI 판독 소견으로는 신경 손상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수술 중 해부학적으로 특이한 신경 구조와 유착으로 인해 수술 중 신경가지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전 신경 손상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영구적인 신경 장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다.

사안쟁점내용

가.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유무나.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내용

감정결과의 요지1) 수술 전 검사의 적절성 여부수술 전 2013. 11. 20. MRI에서 좌측 허벅지에 10×7.4×15.3cm 크기의 거대한 신경초종, 좌골신경과 일부분에서 접하지만 좌골신경 자체에서는 기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접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시행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으나, 위 MRI소견으로 수술 후의 영구적인 신경장해의 후유증이 담보될 수는 없다.2) 수술과정의 적절성 여부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수술기록지 등)에 의하면, 환자의 종양 양상은 MRI 판독과는 다른 비골신경 기원 종양의 양상이었으며, 원위부는 신경과 박리가 용이했으나 근위부는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일부 신경을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으며 이는 종양의 완전 제거를 위해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설명의 적절성 여부제출된 자료(수술동의서)는 활자로 된 동의서이며, 내용에서 일시적인 신경증상(저림증), 마비나 감각저하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근거는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였다.4) 인과관계신청인의 이 사건 수술 후 발생된 신경 장애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부분 신경절제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5) 후유장애의 유무 및 판정현재의 장애 상태는 근전도검사상 좌골신경병증, 심각한 축삭절단 상태이고,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말초신경손상 Ⅱ(하지)-A(좌골신경)-2(대퇴하반부)-a(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적용하여 17%의 노동력 손실의 영구장애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1)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유무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전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MRI 영상상 좌측 허벅지 부위에 신경초종이 확인되나 좌골 신경과 일부분 접하지만 좌골신경 자체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시행한 수술 전 검사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나) 수술과정상 과실 유무신청인의 종양 양상은 MRI 판독과는 다른 비골신경 기원 종양의 양상이었고, 원위부는 신경과 박리가 용이했으나 근위부는 신경과 유착이 심하여 일부 신경을 포함하여 종양을 제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종양제거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수술과정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이 사건 수술동의서상 부동문자로 신경증상(저림증), 마비나 감각저하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이 사건 신경종이 거대한 크기였던 점, 좌골신경과 인접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후 신경절제에 의한 운동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장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경과, 신청인은 현재 17%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률의 상태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정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