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우측 족하수 발생한 사례

연번: 550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조정성립

사고발생경위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신청인(60대,여)은 2023년 3월 말에 2019년 이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 나타나,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하여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 시행되었다. 검사 결과상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16일간 ○○○병원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측 족하수로 ▲▲▲병원 내원하여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다. 6월 중순 같은 증상으로 ■■■병원 내원하였고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분쟁내용

- (신청인)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신청인)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수술과 이후 발생한 우측 족하수와의 연관성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하였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 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척추마취 하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된다.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 즉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신청인에 있어 악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