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을 담낭 종양으로 오진하여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사례
사고발생경위
망인(1962.생, 남)은 2007년 우측 상지 골절로 수술(PIN #2)을 받았고, 8년전에는 우측 상지 혈관 이완술, 2012년 뇌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 코일링 시술을 받은 자로, 2016. 11. 13. 복부 팽만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조치되어 복수 천자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된 복부CT,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담낭암 의진으로 일반외과에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 회신에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2차 회신에서는 담낭암으로 보기는 힘드나 수술 후 병리검사를 진행하여 담낭암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6. 12. 22.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종양 의진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는 만성 담낭염, 담석증으로 확인되었다. 2017. 1. 5. 수술 후, 처치를 받아 오던 중 폐렴·폐부종 의심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은후 상태가 호전 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간경변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복수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2016. 2. 15. 퇴원하였으나, 2017. 2. 16. 04:00~05:00경 망인은 황도를 먹다가 사래가 들려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아 접수를 취소하라고 하여 귀가하였다고 한다. 2017. 2. 16. 18:00경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고, 흉부 압박을 시행받으며 18:34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하였다.
분쟁내용
망인(1962.생, 남)은 2007년 우측 상지 골절로 수술(PIN #2)을 받았고, 8년전에는 우측 상지 혈관 이완술, 2012년 뇌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 코일링 시술을 받은 자로, 2016. 11. 13. 복부 팽만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였고,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조치되어 복수 천자 등의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입원 이후, 시행된 복부CT, 복부 초음파 등의 검사에서 담낭암 의진으로 일반외과에 협진이 의뢰되었는데, 일반외과 1차 회신에서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권고하였고, 2차 회신에서는 담낭암으로 보기는 힘드나 수술 후 병리검사를 진행하여 담낭암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여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은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망인은 2016. 12. 22. 피신청인병원 일반외과에서 담낭 종양 의진으로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조직검사결과는 만성 담낭염, 담석증으로 확인되었다. 2017. 1. 5. 수술 후, 처치를 받아 오던 중 폐렴·폐부종 의심으로 호흡기내과로 전과되어 호흡기 내과 치료를 받은후 상태가 호전 되어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간경변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복수 등의 상태가 호전되어 2016. 2. 15. 퇴원하였으나, 2017. 2. 16. 04:00~05:00경 망인은 황도를 먹다가 사래가 들려 119를 통해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가 괜찮은 것으로 보아 접수를 취소하라고 하여 귀가하였다고 한다. 2017. 2. 16. 18:00경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였고, 흉부 압박을 시행받으며 18:34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18:45 사망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진료상의 과실 유무- 담낭절제술의 적절성- 경과관찰 및 퇴원조치의 적절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내용
담낭절제술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1. 13.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환자는 분당 맥박수 98회, 호흡수 21회, 체온 38.3°c로 패혈증에 빠진 간경변증 상태로 다량의 복수가 있어서 시행된 복수천자 배액과 복수검사에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있었으나 담낭암 가능성을 의심하고 2016.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점과 수술시기의 결정이 적절하였는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경과관찰 및 퇴원조치의 적절성에 관하여, 2016. 12. 2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후 환자는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가 18일이 경과된 후 회복되어 30일이 지난 2017. 2. 15. 에 환자가 퇴원 조치 된 점을 부적절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과실 유무① 2016. 11. 13. 복부 CT검사 결과 담낭 내부에 종괴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6. 12. 08. 시행한 복부 초음파 소견에서는 폴립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병변들이 관찰되어 담낭암의 진단은 명확하지 않지만 담낭 종괴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 점, ② 담낭절제술의 과정, 방법, 술기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망인은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폐렴 및 폐부종 소견이 있어 2017. 1. 5. 호흡기내과로 전과된 후 치료 후 호전되었고, 2017. 1. 11. 다시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상태 호전되었으며, 2017. 2. 15. 퇴원 당일 전반적인 환자 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퇴원 시기가 특별히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담낭암을 의심하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제출된 수술 동의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담낭절제술에 관하여 수술의 목적 및 수술 과정과 일반적으로 담낭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수술 당시 분당 맥박수 93회, 체온 38도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였고, 최초 피신청인병원 방문 당시보다 입원 기간 동안 체중이 10kg이상 감소된 상태로서 체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일반적인 담낭절제술에 관한 설명이외에 당시 망인의 상태와 그러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사망의 위험성)등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부분은 수술 동의서상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청인들 또한 당시 망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망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신청인들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고통, 수술 전 동의서상으로는 수술 전 망인의 상태 및 그로 인하여 담낭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모두 분쟁의 평화적이고 최종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어 조기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더는 한편, 피신청인 측에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보인 입장과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