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약품(시도포비어) 투약 후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 발생한 사례
사고발생경위
신청인(1964.생, 남)은 아들이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2017. 1. 17. 입원하자 치료를 받는 동안 곁에서 계속 간병을 하였다.그런데 2017. 1. 31. 신청인 역시 일주일 전부터 몸 전체가 아프고 두통, 오한, 오심, 객담, 어지러움증,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 조치되었다.이후 신청인이 2. 2. 03:01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받던 중 가슴 답답함 및 짓누르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유지 중이던 산소를 12L (마스크)까지 증량하고 이후 high flow 이용하여 산소 60 L/min, Fio2 0.8 % 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시도포비어 약제를 주입하였다.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의 부작용으로 신청인은 신기능이 손상되었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다.
분쟁내용
신청인(1964.생, 남)은 일주일 전부터 몸 전체가 아프고 두통, 오한, 오심, 객담, 어지러움증, 물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 날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아데노 바이러스 폐렴 의증으로 입원 조치되었다.이후 신청인이 2. 2. 03:01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서 경과관찰 받던 중 가슴 답답함 및 짓누르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유지 중이던 산소를 12L (마스크)까지 증량하고 이후 high flow 이용하여 산소 60 L/min, Fio2 0.8 % 로 제공하였고 신청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한 후 시도포비어 약제를 주입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병원의 감염관리의 적절성 여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적절성 여부◌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 병원의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신청인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시도포비어는 다수의 국내 증례를 포함하여 이미 많은 연속적 증례 연구들에서 치사율 30~60% 정도인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빠른 시기에 적용하여 치료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도 중증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병원이 위 약물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건강상 이득과 투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인 재량으로 신청인에게 투여한 것이므로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감염관리 및 시도포비어 투약의 과실 유무① 신청인이 아들을 간병할 시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 상황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아들의 치료기간 동안 감염관리 등이 적절하게 준수되었다면 신청인이 아데노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격리 또는 개인 위생이 지켜지지 않아 비말 또는 접촉으로 환자 감염경로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 ② 하지만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의 경우 이는 전문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과실이라 보기는 어렵다.나) 결론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은 시도포비어 약제 투입에 의해 발생된 신기능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적절한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기능 손상을 제외한 감염관리 부주의에 따른 별도의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책임이 성립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