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신청인(여/20대)은 2020년 11월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의원에 내원하였으나 #17 치아를 발거 받고, 다음날 피신청인의원에 재내원하여 교정 상담을 받음. 2020년 12월 ◯◯치과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 및 교정 진단을 시행 받고, #18 맹출 추시관찰 후 #17 위치로 배열을 시도하며 교정으로 공간폐쇄가 가능하다면 교정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맹출되지 않거나 교합이 어려울 경우 임플란트 식립 예정임에 대해 설명을 받음.
분쟁내용
- (신청인)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착각하여 어금니를 발치함. -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발치할 치아를 오인하여 다른 정상 치아를 발치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각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치조골이 소실된 인접 치아를 발치함으로서 사랑니 발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고, 진료일 다음날 이와 같은 발치 사유를 설명하였음.
사안쟁점내용
○ 발치 전 검사의 적절성 ○ #17 치아 발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 #18 발치 전 검사로서 육안 검사 및 기존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18 치아를 관찰한 것은 통상적인 치료범위 내에 해당하나, #17 치아 발거는 부적절함. 문서화된 발치 동의서 또는 발치 전 설명과 동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이 #18 발치를 원하여 내원하였으나 #17 치아의 발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손해배상책임내용
○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 조정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 금 40,487,000원(= 향후 치료비 금 25,487,000 원 + 위자료 금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