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신청인(여/40대)은 2015년 10월경부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식립(#27, #36, #37) 및 치관확장술(#11, #21), 라미네이트 등 처치를 받아 오다가 2020년 9월 파노라마 및 CT 검사를 받고 10월 초 #16, 17 치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받았으며, 방사선 검사 후 귀가하였다.
6일 뒤 구강검진 후 급성 상악동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포함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4일 뒤인 10월 중순 #15 부위의 농양에 대해 구강 내 소염 수술을 받았고 6일 뒤 #16, 17 임플란트를 제거 받았으며 #15 치아에 대하여 구강 내 소염술을 받았다.
2020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우측 상악동 부비동염 진단으로 항생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다. 2021년 8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후 임플란트 재 식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2021년 10월 ▲▲병원에서도 CT 검사 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나 증상 발현 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분쟁내용
-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종전 좌측 상하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우측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았는데 상악동거상술을 시행 받은 후 심한 통증과 상악동에서 가래, 농 등이 흘러나와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어 ▲▲병원에서 부비동염 진단 아래 치료를 받고 현재는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상악동거상술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상악동염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기왕치료비는 환급받았으나 추가보상을 원하여 조정을 신청한다. - (피신청인) 신청인에 대하여 2015년쯤 하악좌측 구치부, 2016년 6월 상악좌측 구치에 대하여 각 임플란트 매식술과 보철치료를 시행해서 신청인이 만족하였고 #16, 17 치아가 결손 상태여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구두로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상악우측 구치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였다.
시술 전 CT,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로 수술 부위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하였고, 상악동거상술 시행 시 막을 손상시키는 등의 술기 상 과실을 저지른 바 없다. 시술 이후 신청인에게 발생한 상악동염은 거상된 상악동 점막의 미세천공 부위를 통해 상악동 내 상주균에 의한 역 감염으로 골이식재가 감염되고 이에 따라 다시 상악동염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술 후 감염은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치과의료 행위와 상악동염 간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 및 치료계획 및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의 적절성 ○ 증상 발현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임플란트 시술 시 설명의무 및 동의서 작성의 필요성 여부 ○ 우측 상악동염의 발생원인
감정결과내용
- #16, 17 치아는 2005년쯤에 발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2020년 9월 파노라마 및 CT 영상에서 #16, 17 부위의 우측 상악동 함기화가 진행되어 있으며 상악동에 특별한 병리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16, 17 부위에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여 보철수복을 하려는 치료계획은 적절하였고 술전 상악우측부위의 치석 제거도 적절하였다.
-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술의 기록은 있으나 식립과정에 대한 진료기록과 수술 직후의 CT 영상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파노라마영상 및 구내 치근단 방사선 영상만으로는 수술과정의 적절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임플란트 식립 6일 후 내원하였을 때 구강검진 후 급성상악동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포함 약물처방을 하였고 #15주위 농양에 대하여 소염 수술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6, 17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상급의료기관에 의뢰서를 발급하여 전원한 것은 적절하였다.
-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에 관한 객관적 설명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2022년 1월 신청외 ◎◎병원, 2022년 2월 ▲▲병원에서 각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명은 우측 상악동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수술 전 CBCT에서 상악동염 소견이 없었는데, 2020년 10월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이후 급성 상악동염이 발생하여, #16i, 17i 임플란트를 제거하였고 ▲▲병원에서 검사한 워터스 영상(Waters’view)과 임상검사에서 우측 상악동염 소견이 관찰되었으므로 이는 상악동거상술, 골이식술,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 여부는 제출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