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516
전보
轉補
용어 설명
국가공무원법상 전보는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소속 공무원은 제외)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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