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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516

전보

轉補

용어 설명

국가공무원법상 전보는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감사원소속 공무원은 제외)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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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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