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804
우선변제권
優先辨濟權
용어 설명
민사거래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목적물을 환가해서 변제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질권자나 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및 물권으로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채권,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한 소액보증금의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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