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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2,618

소액주주

少額株主

용어 설명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 기업파산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청구권, 정관 및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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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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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少額事件 소요 騷擾 소수주주권 少數株主權 소유 所有 소수의견 少數意見 소유권 所有權 소수사원권 少數社員權 소유권등기 所有權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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