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618
소액주주
少額株主
용어 설명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기준 3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 기업파산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 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취소 및 무효확인청구권, 정관 및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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