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616
소수주주권
少數株主權
용어 설명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일종으로 대주주의 지나친 행동을 억제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주주권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보유주식수를 합산하여 법정의 주식수의 보유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1주의 주주에게도 부여되는 단독주주권과 다르다.
소수주주권에는 대표적으로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제기권,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서면으로 청구한 총회의 소집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인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인 검사인선임권 등이 있다.
또한 이사나 감사는 주주총회결의로 해임이 가능한데, 다수의 전횡에 의해 해임청구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 이사해임청구권,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가 가능한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 그리고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권 등이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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