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590
공용물
公用物
용어 설명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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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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