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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2,590

공용물

公用物

용어 설명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 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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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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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개시 公用開始 공항소음대책지역 騷音對策地域 공용 共用 공용 公用 공용 供用 공예품 工藝品 공영주기장 公營駐機場 공영기업 公營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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