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506
공용
共用
용어 설명
2인 이상의 자가 공동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고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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