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진료과목: 기타상담
순번: 140
과목별순번: 28

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 특진을 신청해 진료를 받았는데 이후 초음파를 찍어야 한다며 어떤 서류를 제시하기에 읽어보지 않고 서명을 한 후 관련 검사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 것 같아 나중에 병원에 알아보니 검사료에 특진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면 초음파검사를 특진으로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당 의료기관의 민원부서 또는 관련 행정기관 문의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진료는 환자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진료를 선택하는 만큼 사전에 의료인의 충분한 설명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진료를 선택하는 만큼,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민원부서와의 대화 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국번없이 1372) 등에 문의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의료법」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특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이하 "선택진료"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의무)①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선택진료신청서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2.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등의 경력·세부전문분야 등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3.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갑 병원이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환자 등으로 하여금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병원의 행위는 환자 등의 의사선택권을 의료현실에 맞게 보장함과 아울러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택진료 포괄위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의료서비스의 특성 및 거래상황, 갑 병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환자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까지 더하여 보면, 위 포괄위임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