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진료과목: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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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오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2009년 병원 치료 후 병원직원의 실수로 병명코드가 잘못 기재되어 사보험이 해지되었습니다. 나중에 고쳐주었지만 공문서위조 문제로 사건이 커졌으며, 이와 관련 병원 측에서는 책임진다고 하였지만 4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관련 문제는 금융감독원,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사고 문제가 아닌 관계로 저희 의료중재원을 통한 도움은 받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사보험처리 문제는 보험사를 관장하는 금융감독원(www.fss.or.kr, 02-3145-5114)에, 손해배상 및 관련 법률문제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09년 일어난 일이라면 민법상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02가단4640,5285 판결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