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미용실에서 피부관리 중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미용실(피부숍)에서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피부 관리를 받은 후 피부관리 부위에 화상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A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피부관리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때의 ‘의료사고’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피부미용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의료중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or.kr, 국번없이 1372),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관할 보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일 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의료기구 또는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 형사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의료법」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룡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89.9.29. 선고88도2190 판결
어떤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된 기기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한 가압식 미용기는 눈 주위의 근육을 맛사지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눈의 기능을 회복시켜줌으로써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이니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에는 신경계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압식 미용기 사용은 의료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