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선절제술 후 안면마비가 발생한 사례
사고발생경위
신청인(1950. 8. 8.생 여)은 2012. 4. 16. 좌측 턱밑 종괴를 주호소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좌측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은 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다. 신청인은 같은 해 4.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경부 CT 촬영검사 결과 주침샘 양성신생물로 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20. 이하선 종양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았고, 조직검사 결과 양성 말초신경초종, 상피양 신경섬유종 소견이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수술부위 부종으로 시작되어 수술 4시간 후부터 좌측 안면마비 증세가 확인되었고, 같은 해 4. 28. 좌측 안면마비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같은 해 5. 4. 좌측 안면마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다.
분쟁내용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진의 과실로 신청인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안면신경의 분지인 턱모서리가지(marginal mandibular branch)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기왕의 신경인성 종양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안쟁점내용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신청인 의료진의 과실 유무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 책임제한사유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이 본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감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신속절차로 진행되었다.
손해배상책임범위
1.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진료비영수증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는 금 611,620원이다. 2. 소극적 손해 노동능력상실률 4% (부산대학교병원의 신체장해진단서 참조)일실이익 발생기간 : 2012. 4. 20.부터 2015. 4. 19.까지 36개월 일실이익금액 : 75,608원(201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22일×33.4777(33개월에 대한 호프만수치)×4%(노동능력상실율)=2,227,440원 3. 위자료 신청인이 겪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을 위자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