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신청인(남/50대)은 2022년 6월 초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만성 복합치주염 진단으로 하악 좌측 제1 뒤어금니(#36 치아) 발거 받았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1차 수술) 및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다음날 #36 치아 부위 소독, 5일 뒤 발사 및 항생제, 진통제 등 약처방을 받았고, 3일 뒤에는 항생제,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신청인은 7월 초 #36 치아 부위에 임플란트 재식립술(2차 수술)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고 당일 삼차신경통 진단되어 소론도(스테로이드제) 등 7일 처방받았고, 이후 뉴론틴 복용하며 7월 ~10월까지 경과관찰을 받았다. 신청인은 11월 말 #36 부위 임플란트 3차 식립, 12월 초 발사 등 받은 후 2023년 2월 말 #36 보철을 위한 최종 인상, 3월 중순 임플란트 보철물을 영구 접착 받았다. 신청인은 2023년 1월 초 신청외 □□□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서 파노라마와 CBCT 검사 등을 받았고, 3월 말 신청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검진 후 4월 초 상세불명의 삼차신경장애, 최종노동력상실 3.3% 기재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후유장해진단서] o 병명: ㈜상세 불명의 삼차신경 장애 o 소견: 상기 환자는 2022.7. *. 타 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하악 제1 뒤어금니의 임플란트 식립술 후 발생한 좌측 이부 및 하순 부위의 감각 이상을 주소(환자 진술 의거)로 2023.3. **. 본과 내원하였음. 내원 시 시행한 임상검사(브러쉬 운동방향 검사, 두점 식별, 정지성 경측감, 통각유해감각 감별법, 온도감각 감별법) 상 우측 이부에 경도의 지각둔마 소견 보여 상기 병원으로 진단하였음. 신경 손상 후 약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상태로 추후 예후 관찰 필요로 하며 증상 지속 또는 예후 불량 시 추가 장애 판정이 필요할 수 있음. o 비고: 두부 Ⅲ. 두부, 뇌척수, 제5뇌신경 손상 20% 중 좌측 하치조신경 분지 손상에 해당하여 3.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을 것으로 평가함 o 후유장해 평가방식 : 맥브라이드식, 최종노동력상실 3.3%
분쟁내용
- (신청인) #36 치아 염증 치료 없이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진행하여 임플란트 고정체가 빠지며, 다시 재식립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고, 2차 수술 중에는 임플란트 고정체를 깊게 삽입하여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고 이에 대한 처치 또한 소홀하였다. - (피신청인) 1차 수술 전 설명과 같이 최선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임플란트 수술 중 신경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며, 그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 치료계획, 임플란트 치료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현 상태의 원인
감정결과내용
#36 치아 만성복합치주염 상태에 관한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2년 6월 #36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 및 골유도재생술(1차 수술)의 적응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7월 초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재차 #36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는데, #36 고정체가 하악관에 침범된 양상이 관찰된다. 따라서 골유도재생술과 임플란트 식립 과정(2차 수술)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경손상 발생에 대하여 스테로이드인 소론도나 가바펜틴 성분의 항경련제인 뉴론틴 처방은 통상의 조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