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회전근개파열 관절경 수술 후 2도 화상 발생한 사례

연번: 547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조정성립

사고발생경위

환자(50대, 남)는 1달 전 넘어진 뒤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소견으로, 2022년 12월 중순 피신청인병원 외래 내원해 회전근개 재건술 계획하고, 입원하여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진단 하 관절경 회전근개 재건술(A/S rotator cuff repair shloder Rt) 받았다. 수술 후 다음날 소독 시 접착포(하이퍼픽스) 제거된 부위를 중심으로 수포 소견 관찰되어 터뜨리고 소독 치료받았고, 일주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소독 및 플라센텍스주 투약 등 보존적 치료받았다. 2023년 2월부터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진단 하 ○○○의원 외래 내원하며, 화상 처치 등을 받았다.

분쟁내용

- (신청인) 관절경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상처 및 흉터, 통증도 적고 회복속도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수술받은 곳과 전혀 다른 곳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현재 팔뚝 및 등에 손바닥만 한 화상이 흉터가 되어 남아있다. 피신청인병원은 소독만 해주고 별다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부위와 다른 곳에 왜 화상을 입게 되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으며, 살이 약해서 화상을 입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였다. - (피신청인) 관절경으로 수술 시 화상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설사 발생한다고 해도 흉터가 생길 정도는 아니다.

사안쟁점내용

○ 관절경 수술 술기의 적절성 ○ 피부 병변에 대한 치료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 어깨와 팔, 등에 발생한 피부 병변의 원인

감정결과내용

신청인에게 수술 후 발생한 피부병변은 수술 과정 중 부주의로 발생한 피부 병변이라기보다는 접착포에 의한 피부과민 반응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피부병변 치료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었고 흉터 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피신청인병원의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초기 병변 발생 시 피부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금 5,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