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정상 진단 1년 후 위암 4기 진단 하 수술 후 사망한 사례

연번: 504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처리결과: 취하

사고발생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건강검진을 위해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이상소견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고혈압 및 고지혈증 진료를 위하여 수차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21년 5월 피곤한 증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 받고, 빈혈 진단 하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았다. 같은 달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빈혈에 대한 진료 및 흉·복부 CT 검사를 시행 받고,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후 같은 해 7월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받기로 하였다. 2021년 7월 위·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 후 위암 소견 하 같은 달 입원하여 같은 해 8월 위장관외과 및 대장항문외과에서 수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수차례 내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경과관찰 및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보호자 면담 후 연명치료중단 동의 하 2021년 12월 사망하였다.

분쟁내용

- (신청인) 위 내시경 검사를 하였으나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약 1년 만에 위암 4기 판정 후 치료 중 사망하였다. - (피신청인) 당시 위 내시경 검사 상 위암 또는 그와 유사한 의심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특이 소견 또한 없었으므로 당시 진단 및 판독은 적절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망인은 예후가 극히 좋지 않은 저분화형 진행 위암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상황이며, 2020년 4월 위 내시경 검사 당시에 위암으로 진단할 수 있는 내시경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2021년 7월 위 내시경에서 보이는 진행 위암 소견으로 판단해 볼 때 저분화형 위암의 특성에 따른 빠른 진행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4월 위 내시경 소견에 대한 판단이나 추적 검사의 지연으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총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