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혈성 괴사로 대퇴골 수술 후 보행장애 및 통증이 발생한 사례

연번: 495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고발생경위

신청인(남/60대)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자로 2021년 5월 5-6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다.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하였고, 당시 우측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하지 저림도 호소하여 입원 후 신경외과 협진을 예정하였다. 외래 내원 2일 뒤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 Rt hip CT, scanogram)를 받고, 검사 3일 뒤 입원하여 다음날 척추마취 하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수술부위 베개(pillow) 적용 및 내전방지자세를 안내받았다. 수술 3일 뒤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였고, 허리 및 우측 둔부 통증에 대해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요추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고, 같은 달 수술 후 16일째 퇴원하였다. 2021년 7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고관절 부위 회복 후 허리증상에 대한 수술 설명을 들었다. 2021년 8월 외래내원 시 다리가 당기는 증상과 우측 무릎의 불편감을 호소하여 영상검사를 받았고, 3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하였다. 2021년 9월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 내원하였고, 우측 하지의 길어짐으로 깔창 착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측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으로 제4-5번, 제5-6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같은 달 수술치료(후방요추간유합술, PLIF L5-6)를 받았다. 2021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우측 다리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여 면담을 받았다. 2022년 2월 □□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 다리길이 차이는 약 1cm이 있고, 우측 관절의 대퇴스템(femoral stem)이 내반(varus)된 상태로 삽입되어 수술상태로, 다리 길이가 크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보행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이다.

사안쟁점내용

○ 수술 적응증 및 수술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술술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적응증, 술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추시관찰도 적절하였으며,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지부동의 정도는 약 10mm 이내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추후 골반경사가 개선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196,92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