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후 장 천공으로 복막염 및 패혈증 진단하 치료를 위해 투여된 승압제로 인한 괴사로 손을 절단한 사례
사고발생경위
신청인(여/60대)은 1999년 고혈압 진단하 약을 복용 중이며, 2005년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신부전 진단하 경과관찰 중 2008년부터 혈액투석(주 3회)을 받는 중임. 2019. 10. 23. 피신청인병원(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S상 결장 부위에 열상(Laceration) 소견이 확인되어, X선 영상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검사 6일 뒤 04:23경 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시 혈압저하가 있어 승압제 투여를 시작하고,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Panperitonitis d/t s-colon perforation) 진단하 하트만 수술{Hartmann procedure(open/ without lymph node dissection)}을 받음.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패혈성 쇼크(Septic shock d/t E.Coli bacteremia, d/t colon perforation) 진단하 보존적치료(인공호흡기 적용, 항생제 투여, 승압제 유지, CRRT 적용 등)를 받음. 다음날 우측 손에 색깔변화(Color change to blue)가 확인되었고, 이후 보존적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승압제 감량을 시도하여 승압제를 중단하고, 기관발관 후 인공호흡기 및 CRRT 치료를 종료함. 말초 괴저(Periperal gangrene)에 대하여 같은 해 11월 성형외과 협진 후 에글란딘 및 드레싱을 유지하며 일반병실로 이동 후 피부과, 혈관외과 등 협진하여 경과관찰을 하고, 보존적치료 및 투석치료 후 2020년 2월 퇴원함. 이후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외과 외래를 통하여 경과관찰 중 우측 팔 통증이 심해져 2020년 11월 외래 내원시 절단술을 계획하였으나 외래 내원 12일 뒤 넘어지며 발생한 요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radius open), 척골 원위 골절(Fracture of distal ulna open)로 당일 괴저(Gangrene) 진단하 아래팔 절단술(Amputation of forearm, Rt - Midforearm amputation)을 받음. 2020년 12월 외과 진단서에 의하면 에스자 결장 대장 천공으로 말단 하행결장루 시행 후 전신상태 및 동반질환으로 인해 향후 복원 가능성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임상적으로 영구 장루를 지니고 있다는 소견 받음.
분쟁내용
- (신청인)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의심됨에도 빠른 조치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평생 장루를 부착하게 됨. 패혈증 치료시 손발이 변색됨에도 승압제 투여가 적절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괴사가 진행되었고 절단 범위가 커짐. 대장내시경 시행 전 간호사가 서명을 받아감. - (피신청인) 대장내시경 후 구불결장 점막 손상이 의심되어 검사를 진행하였고 천공 소견이 없어 보호자에게 고지 후 귀가하였으나 이후 천공에 의한 복막염 확인됨.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처치를 하였으나 장루 형성을 하게 됨. 재내원시 승압제 사용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손발 괴사와 관련하여 협진, 약물 투약, 소독 등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나 우측 전완을 절단하게 됨. 시술 전 시행의가 직접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음.
사안쟁점내용
○ 대장내시경의 적절성 ○ 재입원 시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신청인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에 S결장에 열상이 발생하였고, X-ray 검사에서 천공이 확인되지 않아 귀가하였다가 6일 후에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 방문하여 지연 천공이 진단되었고, Hartmann 수술(장루)을 시행 받았음. 대장내시경 검사 후 열상이 자연적인 점막의 치유과정으로 회복되지 못하였거나 회복 중에 미상의 원인으로 6일 후에 지연 천공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지연 천공은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검사 후 증상 발생에 대한 주의 설명, 조기에 재내원 등의 조처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대장내시경검사 후 열상이 발견되었을 때 더 적극적인 합병증에 대한 설명과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음. 천공 발생 후 Hartmann 수술로 영구장루 상태 및 말초괴저에 의한 절단 수술 등은 천공, 복막염, 패혈증 쇼크에 대한 치료 과정 중에 발생하였으나, 만성 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가 말초괴저의 발생 및 절단 부위 확대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술의 고위험 환자로 장루의 복원 수술을 받지 못하여 영구장루 상태인 점 등은 기저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의 주장: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금 89,958,000원을 주장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척추성형술 이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의 배상을 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신청인의 심폐기능에는 이상이 없고, 이와 관련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인되지 않으며, 색전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함. - 위자료 액수를 참작하여 우리 조정부가 권하는 최종합의권고금액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 등을 비롯하여,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서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다툼을 하느니보다 인간적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조정절차의 취지,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 및 합의가능성 등까지 보태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