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으로 수술 후 불유합 발생 주장

연번: 222
진료과목: 정형외과
처리결과: 조정성립

사고발생경위

1) 피신청인(1951년생, 남)은 2015. 12. 30. 신청인 ○○병원에 우측 발목 통증, 부종을 주소로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족관절외상성 골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 인대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진단 하에 2016. 1. 18.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016. 1. 19. 우측 발목관절 유합술, 동종골 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받다가 같은 해 2. 6. 퇴원하였다.2) 피신청인은 2016. 2. 1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신청인 병원 외래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등의 추시 관찰을 받았고, 위 8. 29. 내원 시 미세한 골용해 변화가 확인된 바 있으며, 같은 해 10. 14. 우측 족관절 뒤쪽 통증이 지속되는 소견으로 진통제 등 약물처방을 받은 바 있다.3) 피신청인은 2016. 12. 27. 경기도 평택시에서 우측 발목관절의 완전강직이 인정되어 지체 하지관절 장애 5급 결정을 받았다.4) 피신청인은 2016. 11. 8.부터 2017. 1. 11.까지 △△의원에서 발목 통증에 대해 신경블록 주사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분쟁내용

1) 신청인 병원 의료인은 족관절 고정 수술 및 동종골 이식 수술이 정상적으로 잘 고정되었고 2016. 7. 4.까지 촬영한 방사선 소견은 양호한 상태였는데, 2016. 8. 29. 골용해가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증상과 함께 골이식 수술 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고, 2016. 10. 14. 촬영한 방사선 소견상 골용해가 진행되어 골이식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당시 피신청인이 약을 먹고 일을 하면 통증이 없다고 하여 3개월치 약만 처방 받아갔고, ⑤ 피신청인의 나이(1951년생), 장기간 족관절 골성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 거골의 골연골 골절 및 거골의 골괴사가 심한 상태였던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조기에 체중 부하를 하고 일을 시작한 상태였던 점 등은 족관절의 고정 골유합 수술 후 불유합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요인들이고, 또한 동종골 이식술도 자가골 이식 수술에 비해 수술 후 골용해의 가능성이 높은 요인이며, 피신청인은 내원 당시 이미 우측 족관절을 사용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 상태였던 점을 보면 하지 장애 5급은 이 사건 수술 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족관절 고정 유합술 후 족관절 고정 상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2) 한편, 피신청인은 2016. 1. 19. 신청인 병원 의료인으로부터 관절고정술을 받게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당시 적절한 대증치료를 시행하면서 관찰을 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피신청인에게 약물 등을 이용한 대증치료 및 경과관찰 등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한 과실이 있으며, 위 수술 후 수술 부위의 통증 및 오른쪽 발목 관절의 완전강직,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등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악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의 방법, 수술의 범위, 수술 중 주변 구조물이 손상되는 술기상의 문제 등 이 사건 수술과정상의 과실이 의심되며,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7개월여가 지나서 수술 부위에 뼈가 녹는 소견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위 의료진이 경과관찰 과정 중에 면밀히 진찰,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2016. 1. 18. 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오른쪽 발목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 인공뼈에 비하여 사람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술을 받고 3개월 후면 완치된다’는 등의 수술에 대한 권유를 받고 그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위 의료진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점, 필요성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합병증,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안쟁점내용

◌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내용

1) 과실유무 가) 진단 및 수술선택의 적절성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외측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 등의 진단은 적절하며 수술 시기는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즉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약물치료, 물리치료)를 일정기간(약 3개월 정도) 시행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의 경우 근본적으로 관절염을 호전 시키는 방법은 아니고 대증적 치료 방법이므로 치료 효과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 후 치료 방법의 선택을 결정하게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환자가 치료의 한계가 있지만 보존적 치료를 선택 할 것인지,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것 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진료 기록상에는 이에 대한 설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수술의 적절성 수술은 적절하였음다) 수술 전 설명의 적절성 우측 발목관절 고정술은 환자의 연령과 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중증도 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술 방법임. 자가골 이식은 환자 자신의 다른 장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고 동종골 이식은 다른 사람의 뼈를 이식하는 것이다. 동종골 이식 수술여부에서 자가골 대신 동종골을 선택하는 것은 고정술 후 유합을 얻는 과정이 지연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 환자에게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족관절 고정술은 증상을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수술 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하나 진료기록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정기적인 외래 추시 관찰을 하였고, 단순 방사선 소견 상 골융해 및 불유합 소견에 대해 확인한 기록이 있으므로 경과관찰 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2) 인과관계족관절 고정술은 적절히 시행되었으나 불유합으로 인해 통증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며, 불유합은 동종골의 골융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단순 방사선 검사 상 고정술 부위의 불유합이 관찰되므로 자가골이식 및 고정술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의 재수술이 필요하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과실 유무 당시 의료진이 피신청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수술적 치료인 이 사건 수술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수술 이후 피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수술과정 시 술기상의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수술과정이 부적절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이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수술 중 자가골 이식은 채취 부위에 창상 발생 및 이로 인한 통증 발생 등의 단점이 있고, 동종골 이식은 위와 같은 단점은 없으나 자가골 이식과 비교할 때 골유합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는 점, 족관절 고정술은 당시 피신청인의 만 65세의 연령과 중증도의 관절염을 고려할 때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침습적인 치료방법이긴 하나, 영구적으로 관절이 고정되어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피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그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 상의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더라도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피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시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피신청인의 나이, 기왕증,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등 본 조정절차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는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결론위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금 4,00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