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검사시 정상이라던 아기가 손가락 기형으로 출산된 사례

연번: 16
진료과목: 산부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고발생경위

신청인(1989년생)은 2012. 4. 4.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산전검사 및 자궁암 검사를 받아 두 가지 검사 모두 정상으로 판정 받았고, 이후 같은 해 4. 23. 1차 통합검사 및 목투명대 초음파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5. 23. 2차 통합검사를, 7. 30. 임신성당뇨검사 및 일반혈액검사를, 그리고 같은 해 10. 17. 막달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정상소견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신청인은 같은 해 11. 7. 유도분만으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다음날 심한 출산 진통으로 인하여 제왕절개술을 원하여 16:10 3.7kg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아기가 양측 손에 중앙부분이 갈라진 선천성 갈림손 증세를 가진 채 태어났다.같은 해 11. 20. OO병원에서 아기가 손 및 손가락의 선천성 결여로 양측 손의 중앙부분이 갈림손으로 되어 제3지의 결손 및 성장결손이 따른다며 계속적인 관찰 및 수술이 필요하나 정상적인 손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갈림손(Cleft hand, 열수)- 손의 가운데에서 손가락이나 손가락의 일부가 선천적으로 소실되어 V 형태의 공간이나 움푹 들어간 형태- 부분적으로 합지증과 다지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전형적인 갈림손은 손바닥에서부터 틈이 시작되고, 가운뎃손가락이 없으며, 손의 대부분이 정상 크기이며 팔목의 뼈는 정상

분쟁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았고 태아가 정상이라는 확인을 해 주었음에도 출산 후 기형으로 태어났다면서 통상 임신 25주 이상이면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의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피신청인은 초음파검사 시 기형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상이라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향후 수술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계 금 10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기형 미발견이 기형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며, 갈림손은 수만 명 중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선천성 기형인바, 태아의 가족력이나 산모의 약물 복용 등의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밀초음파검사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초음파 검사, 입체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모든 기형을 다 발견할 수는 없음과, 기형 미발견에 대해 신청인측에 이미 사과하였고, 도의적 책임으로 수술비, 입원비, 신생아 입원비 등을 감면해 주었으며, 위로금도 기 전달하였다고 하면서 법적 책임은 질 수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사안쟁점내용

진단상의 과실 유무산전 초음파 진단 시 태아의 갈림손 미발견을 진료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인과관계 유무태아 기형의 미발견과 갈림손 기형이라는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감정결과내용

감정부의 감정의견은, 태아가 갈림손 기형을 가졌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피신청인의 진료과실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고, 그 이유로 갈림손은 산전 진찰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중요 기형에 들지 않는 다는 점과 의료진이 노력을 하더라도 손가락 기형은 의료진의 능력, 태아의 위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항상 용이하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규범적 진료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을 들고 있다.

손해배상책임내용

1. 진단상의 과실 유무갈림손이 의료진이 산전 초음파 진찰과정에서 꼭 발견해야만 하는 규범적 진료에 속하는 기형이 아니고, 동 기형을 찾으려 노력하더라도 여러 요인에 의해 발견되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이 초음파 검사 및 입체 초음파 검사 시 태아의 갈림손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진료상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2. 인과관계 유무초음파 진단으로 갈림손 기형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의료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동 미발견이 갈림손 기형이라는 악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으므로 둘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 사건 갈림손 기형이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애나 기형 등을 이유로 적법한 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에게 의사가 장애 여부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하여도 신생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 및 “태아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경우 원고들이 받게 되었을 고통이 그렇지 않을 경우 받게 된 고통과 비교하여 반드시 크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3. 결론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과 아기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손해배상책임범위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검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