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변 및 빈혈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
사고발생경위
신청인(1972년생, 남)은 2013. 9. 30. 칼에 의한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간 손상, 위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에 대한 응급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0. 2. 위동맥 손상에 대해 혈관 조영술 및 색전술(왼위동맥 동맥류)을, 같은 달 3. 간 손상에 대해 간절제술 및 지혈술을 받고 같은 달 16.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7. 11.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받은 위내시경검사에서 위출혈 소견이 있어 큰 병원에서의 진료를 권유받고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인 빈혈 소견이 있고 내원 1주일 전에 흑색변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어 같은 날 ‘점막벽출혈의증, 위장관출혈 의증 등’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변 잠혈 검사, 대장내시경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이 소견 없어 추후 출혈이 발생하면 소장에 대한 캡슐 내시경검사 시행을 고려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간헐적 흑색변 및 빈혈 소견으로 2014.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수혈치료,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위장관 출혈 스캔 검사 등을 받고 향후 캡슐내시경검사를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9. 1.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캡슐내시경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3. 혈관조영술 하 왼위동맥 색전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5.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출혈이 관찰되어 같은 날 혈관조영술 하 오른위동맥, 왼아래횡격막동맥, 우위망동맥 색전술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달 6. 시행한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출혈 지속됨이 관찰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검사 및 시술에 불만을 갖고 같은 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신청인은 2014. 9. 17.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1차 내시경적 소작술, 같은 달 22. 2차 내시경적 소작술을 받았고, 이후 출혈 관찰되지 않아 같은 달 26. 퇴원하였다.
분쟁내용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위출혈로 인한 빈혈에 대하여 10번 이상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및 소장내시경검사 등을 진행하고, 두 차례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였음에도 위출혈을 막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600만 원 및 위자료 등 합계 3,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4. 7. 11 위장관내시경검사에서 혈관이형성 소견과 오래된 혈액이 관찰되었으나, 내시경을 2~3회 시행할 때까지 빈혈을 설명할 만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위내시경상 분문부의 혈관이형성 부위에 출혈소견 관찰되어 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에도 소량의 출혈이 보여 재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출혈소견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사안쟁점내용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2014. 7.경 혈색소 수치 감소와 흑색변 증상에 대하여 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고, 거대한 혈관이형성 소견을 발견한 뒤 24시간 집중감시에서 안정적인 생체 징후가 유지되어 3일 뒤 퇴원 및 추적 계획을 한 것 또한 적절하였으며, 같은 해 8. 경 위장관 출혈이 강력히 의심되어 반복적인 위내시경 검사와 적혈구 스캔 검사를 시행하고 수혈치료를 한 것은 적절하였다.피신청인이 같은 해 9.경 캡슐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9. 2.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이전부터 보였던 혈관이형성 병변 부위에서 혈액 삼출을 확인한 뒤 그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혈관조영술과 색전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다.
손해배상책임내용
가)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① 신청인이 2014. 7. 11. 흑색변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출혈을 의심하고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대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하여 위장관 부위에 모세혈관확장증을 의심하였던 점, ② 신청인이 같은 해 8. 19.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위장관출혈로 인한 철결핍성빈혈 및 혈관확장증 의증 진단을 내린 점, ③ 신청인이 같은 해 9. 1.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상부위장관내시경검사를 통해 위문부의 신혈관화부위에 출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얻은 점, ④ 신청인이 위와 같은 세 차례의 입원 과정에서 대장내시경검사, 캡슐내시경검사 등을 통해 위장관 부위 이외에 출혈 원인은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신청인의 출혈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서 의료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평가된다. 혈관이형성증에 대한 치료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치료방법은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소작술(□□병원에서 시행한 치료법이다)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혈관이형성증에 대한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으나, 내시경을 통해 출혈 부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는 혈관조영술을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 방법이 (결과적으로 아쉽기는 하나) 진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