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치료를 위해 입원 중 사망한 사례
사고발생경위
신청외 망 ○○○(1944년생, 남)은 2014. 5. 30. 욕창치료 위해 피신청인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9. 설사 증상이 있었고 같은 해 6. 17.과 6. 19.에 시행한 욕창부위 균배양검사상 메치실린내성포도당구균(MRSA),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orbaumani), 대장균이 검출되었고, 대변 CDA(클로스티리디움 독소) 검사상 양성이었으며 감염내과 협진으로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7. 7. 목 주변에 땀띠가 발생하였고, 이후 턱에서 허벅지까지 두드러기가 퍼져 피부과 협진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1. 14. 새벽에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 저하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받았고, 패혈성 쇼크 박테리아 혈증 소견으로 감염내과로 전과되어 치료 받았으며, 같은 해 11. 25. 혈액배양 검사상 3쌍, MRSA균이 음전 되었음을 확인하여 같은 해 12. 4. 공동간병실로 전실 되었고, 욕창치료를 위하여 성형외과로 전과 의뢰된 결과 욕창은 약간 악화되었으나 전신상태가 좋아지면 전원을 고려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후 욕창드레싱 및 항생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 17. 3:00경 망인 상태는 이상 없음으로 의료진에게 확인된 후 5:15경 무호흡, 무맥박, 사지 청색증 상태로 발견되었고, 5:20경 활력징후 측정이 안 되며 심전도상 “flat”상태임이 의사에게 보고되고 사망이 선언되었다.
분쟁내용
신청인들은 망인이 2014. 5. 30. 피신청인 병원에 욕창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고, 같은 해 7월 경 병실 내에서 피부병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잘되어 사망 전일에는 퇴원 이야기가 진행되었는바, 사망 당일 간호사가 망인에게 약을 주고 망인상태가 이상 없음을 확인한 지 47분 만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당시 당직의는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 후에 병실에 왔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220만 원, 간병비 7,665천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금 39,865,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망인은 괴사된 욕창으로 본원에 입원하였고, 호전 양상 없는 개방성 욕창으로 드레싱 및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심한 악액질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워 드레싱 반복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망인이 지닌 기저질환 및 악화요인,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이미 사망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응급상황 발생 후 의사에게 보고된 망인 상태는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호자 도착 시 사망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연락 받은 약 1시간 후 병실에 도착하였는바 병원측의 의료과오는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쟁점내용
◦ 입원 기간 중 욕창 치료 및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 유무 ◦ 2014. 12. 17. 상태 악화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감정결과내용
1. 입원기간 중 처치상 과실 유무 욕창에 대하여 입원 당시부터 욕창 전문 간호사와 협진을 하였고, 변연절제술 및 매일 소독 시행, 상처배양검사 시행, 검사 결과에 따른 항생제 투여 등은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며 주기적으로 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2014. 11. 14.), 호흡기내과 협진 등도 적절하였다고 생각되나, 비교적 망인 상태가 안정추세였던 2014. 8. ~ 2014. 10. 동안에 욕창 부위 플랩(Flap)수술과 같은 피부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2. 사망 당일 상태악화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 사망 당일 새벽 3:00경까지는 빈맥 증상 말고는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사망을 예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때까지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예방하기 위한 처치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 CT촬영과 심초음파검사 등이 미리 이루어졌었다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3. 2014. 12. 17.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2014. 12. 17. 3:00경에 망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 후 2시간 15분이 지난 5:15 활력징후를 체크하러 갔다가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가 편평한(flat) 소견이 나타난바 당시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4. 사망의 원인 부검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원인의 추정은 첫 번째로는 가장 빈도가 높은 심혈관계 질환이며, 두 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과실 유무 1. 입원 기간 중 욕창 치료 및 망인 상태에 따른 처치상 과실 유무 망인은 2014. 5. 30. 좌측대전자[1×2×1cm(깊이)], 꼬리뼈[6×5×1cm(깊이)] 욕창상태로 입원하여 피신청인은 지속적인 드레싱과 항생제 투여 등의 요법을 하다가 같은 해 6. 16. 및 6. 18. 수술실에서 변연절제술과 가피절제술을 시행 하였고 같은 해 6. 17. 및 6. 19. 상처배양검사결과에 따라 투여 항생제를 변경하였으며 이후에도 욕창에서 균을 배양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항생요법을 감염내과와 상의 하에서 변경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피검사, 흉부방사선검사, CT촬영을 시행하고 증상에 따라 소화기내과, 호흡기내과, 피부과와 협진 등을 시행하여 약제를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욕창 치료 및 상태에 따른 치료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2. 2014. 12. 17. 상태 악화에 대한 사전 조치 및 응급처치상 과실 유무 피신청인은 2014. 12. 17. 3:00경에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그 후 2시간 15분이 지난 5:15 활력징후를 체크하러 갔으나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전도 편평한(flat)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은 고령으로 당뇨병, 심장병 및 뇌경색 등의 기저질환이 이미 있었고, 욕창 등의 이유로 인한 패혈증이 지속된 상태로 PEG(피하 내시경 위루술)를 통한 영양공급(feeding)이 유지되었으나 6.5개월의 오랜 입원기간으로 이화작용 및 골다공증 등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돌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의 원인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서 예견 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보여져 피신청인 병원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당직의가 응급상황이라는 전화를 받고 1시간 후인 6:13경에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이 방치된 채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5:15경 이미 얼굴과 사지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었고, 이에 피신청인 병원 간호사는 T-tube로 산소 공급 시행하고 주치의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으나, 심전도는 flat 소견으로 나타나 당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시행되지 않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진료과정상의 의무기록으로 살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감정서에 의하면, 입원 환자가 돌연사한 경우 그 사망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인 경우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두 번째는 폐질환의 영역으로 종류는 주로 폐렴과 폐색전증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망인은 심근경색, 욕창, 고열, 반복되는 폐렴, 균 감염 등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 질병 악화 및 위와 같은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로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