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대기 중 낙상으로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한 사례

진료과목: 응급의학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례번호: 545
진료과목
처리결과
합의성립
손해배상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64,700,...
키워드
말기 암환자, 낙상, 뇌출혈

사고발생경위

환자(60대, 남)는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받던 중, 전이가 의심되어 2022년 11월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항암화학요법(FOLFIRI 70% 2차)을 받았다.

2023년 1월 초 구역으로 인한 음식 섭취량 저하, 5일 동안 체중 3kg 감소 증상 있어 피신청인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발열,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과 호흡곤란이 있어 해열제 및 항생제 투여, 복수천자 등의 처치 후 검사 및 경과 관찰을 위하여 입원이 계획되었다.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가 계획되었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 추가로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응급실 대기 4일 차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 시작되었고,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되어 침상안정 유지하도록 안내되었다. 침상안정 유지 중 환자가 대변 보고 싶다고 하여, 침대 위에서 대변기에 대변을 보도록 하던 중 침대에서 낙상(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음) 하여 우측 어깨,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환자 의식 저하 발생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에서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고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 협진 의뢰하였다.

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Whole brain infarct)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이후 뇌 CT 검사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환자는 사망하였다.

분쟁내용

- (신청인) 환자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 상태였고 거동이 곤란하며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고령의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환자의 배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의 동행이나 협조도 없었고, 안전요원조차 망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피신청인병원에서 적절한 조처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뇌출혈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응급실에 사실상 방치하였다.

- (피신청인) 의료진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하여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데 보호자는 상주하지 않아 부득이 안전요원이 보조하였고, 억제대 적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는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자리에서 스스로 변을 보도록 하였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낙상 발생 이전, 망인의 상태 악화에 대처하여 중증구역으로 이동하여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절히 검사를 시행하였고 약물 투여 등 적극적인 조처하였다. 낙상 발생 이후에도 곧바로 뇌 CT 검사를 시행하고 신경외과 협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응급실에서의 처치의 적절성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 낙상 발생 이후 처치의 적절성 ○ 낙상 및 사망의 원인

감정결과내용

환자는 전이된 위암 말기의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구역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조치 중에 낙상이 발생하여 다량의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하였으나, 환자가 스스로 좌변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침상 위에서 이동 중에 낙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기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상황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낙상은 중력에 의하여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낙상 후 본 건처럼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에서는‘낙상예방활동’으로 지침의 설정 및 다수의 지표를 추적하여 낙상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낙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장례비 등 금 64,7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