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인 요도하열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늦어진 사례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례번호: 543
진료과목
처리결과
합의성립
손해배상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6,000,000원을 ...
키워드
요도하열, 수술 지연

사고발생경위

신청인은 2020년 3월 중순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한 남아로 신체 사정 기록상 특이사항 없이(비뇨생식기 소견: 정상) 퇴원하였다. 출생 7일 차 예방접종, 얼굴 등의 발진으로 피신청인병원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외래기록 첫 진료 기록은 황달, 배꼽 진물, 자연포경 등 이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에서 2020년 9월 중순(당시 생후 6개월) 내원(신체 진찰소견 기록: 생식기 양호), 2021년 3월 말(당시 생후 12개월) 내원 (신체 진찰소견 기록: 생식기 양호), 2023년 1월 중순 내원(신체 진찰소견: 눈, 귀, 구강, 흉부, 복부 특이소견 없음)하여 3차례 영유아검진을 받았다.

2023년 4월 초 요도하열을 주호소로 ○○○병원 내원하여, 요도하열, 선천성 음경 하만곡 진단받고 2023년 5월(당시 만3세) 요도하열 성형술을 받았다

분쟁내용

- (신청인) 영유아검진 당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요도하열을 발견하지 못하여 수술 시기가 지연되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도하열은 영유아검진의 대상이 아니었고, 피신청인의 의료행위와 관련이 없는 선천적인 질환이다.

사안쟁점내용

○ 입원 및 영유아건강검진과 경과관찰의 적절성 ○ 요도하열 진단지연 여부 및 진단지연에 따른 치료 및 예후 차이

감정결과내용

피신청인병원에서 출생 시 육안으로 요도하열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검토되며, 영유아 검진 1차와 2차 항목에는 음낭수종과 정류고환 여부 를 확인(요도하열 진단항목 없음)하며, 3차 항목에는 생식기 항목이 없어 요도하열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다만 3번의 검진 시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요도하열 수술이 3세 때에 시행된 것에 대하여 술기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6,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