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 진단이 지연된 사례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례번호: 493
진료과목
처리결과
합의성립
손해배상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273,...
키워드
췌장암, 진단 지연

사고발생경위

신청인(남/50대)은 당뇨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월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복부 CT 상 췌장의 이상 소견으로 3일 뒤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다. 흉·복부 X-ray,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 시행 및 외부병원 CT 판독 후 급성췌장염 진단 하에 췌장질환제제 투약 등 보존적 치료 후 2일 뒤 퇴원하였다.

외래 경과관찰 중 2020년 3월 폐 및 복부 CT 검사 시행 후 급성췌장염 호전 소견 하에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외래에 내원하여 경과관찰 받았다. 2020년 8월 추적 복부 CT 검사 상 췌장암 및 간 전이 소견 하에 내시경적 세침 생검 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여 췌장암 및 간 전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는 중이다.

분쟁내용

- (신청인) 혈액검사 및 CT 등 지속 경과관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태만으로 췌장암 진단 지연되었다. - (피신청인) 의학의 한계로 2020년 3월 검사에서 췌장암을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며, 신청인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사안쟁점내용

○ 진단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 급성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받고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췌장 미부의 진행성 췌장암이 진단되었다. 퇴원 2개월 후 시행한 복부 CT에서 급성췌장염이 호전되고 췌장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나, 혈액검사 결과 아밀라제는 196 U/L, 리파제는 817 U/L로 재상승 되었는바, 무증상의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에서 췌장효소가 상승하였을 때, 복부 초음파 또는 CT 이외에 지질 프로필, 종양표지자, 이소효소 및 아밀라제-크레아틴 청소율 계산 또는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 침전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배제한다는 보고를 참조한다면, 신청인에 대한 2020년 3월 경과관찰에서 췌장암 종양표지자(CA 19-9) 등을 추가로 검사하지 않은 것은 주의 의무 소홀이며 부적절한 점이라고 사료되며 기간은 명시할 수 없으나 췌장암 진단이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신청인은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273,048,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