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망인(남/80대)은 2017년 2월 흡인성 폐렴, 좌측 대퇴경부 골절 등으로 신청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월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후 9월 초부터 얼굴 부종 및 의식 저하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시행한 흉부 X-ray 검사상 우측 폐렴 의심 소견,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 염증 의심 소견 및 혈색소 저하(6.6 g/dL), 뇌 MRI 결과상 만성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으며, 눈을 감은 채 신음만 내며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경과관찰을 받던 중 보호자의 요청으로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망인은 전원 후 흉부 CT, 혈액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7년 10월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분쟁내용
신청인: 얼굴이 붓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를 배 위에 올려놓아 소변이 역류하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피신청인: 2017년 9월 아침부터 갑자기 폐렴 증상이 발생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며 전원 시 소변 주머니가 잠겨 있었던 상태로 소변 역류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사안쟁점내용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내용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재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 얼굴이 붓고 의식이 저하되었으므로 내과 협진을 시행하여 흉부 X-ray 검사, 신기능에 대한 혈액검사 및 심장검사가 필요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망인은 80대의 고령으로 흡인성 폐렴이 자주 발생한 병력이 있었고 신부전, 심장부전 및 흡인성 폐렴으로 이를 조기에 진단하였다 하여도 고령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회복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경과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 유무망인은 2017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7년 9월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12,600으로 상승하고 흉부 X-ray 검사에서도 우측 폐렴 소견이 의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 및 평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흉부 X-ray 검사 처방만 하고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망인의 발과 얼굴이 붓고 컨디션이 저하되며 의식이 둔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뇌 MRI 검사만 시행하고, 신음소리만 내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보호자 요청에 의해 전원이 되었고, 입원 기간 내내 항생제 투여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원 당일 ○○병원에서 시행된 흉부 CT상 흡인성 폐렴이 확인되고 그 외 폐부종 및 신부전 소견까지 각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입원 기간 동안 흡인성 페렴이 발생하여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갑자기 폐렴이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치도뇨관의 경우 환자의 이송 등으로 체위가 변경될 때 역류를 막기 위한 잠금장치가 있어 실제 몸 안에 역류되지 않도록 설계 되어 있는데, 신청인 측은 ○○병원으로 망인을 이송할 당시 피신청인 의료진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변이 역류되어 감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잠금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설령 잠금장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방광 염증-요관-신장 염증에 이르러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병변을 유발하기 어렵고, 사망의 원인 또한 요로감염이 그 원인이 아닌바, 신청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과관계 유무○○병원에서 전원 당일 촬영한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적절한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 지연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은 분명하나 망인의 연령, 고혈압 및 흡인성 폐렴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면 조기에 전원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범위를 위자료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손해배상책임범위
■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