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우회술 후 대동맥 파열로 무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례

진료과목: 외과/흉부외과
처리결과: 합의성립
사례번호: 242
진료과목
처리결과
합의성립
손해배상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고혈압...
키워드
#관상동맥 # 우회수 # 협심증 #인공심폐 #대동맥 파...

사고발생경위

신청인(1962년생, 남)은 2015. 4. 5. 흉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 및 심낭주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신청인은 같은 해 5.

8. 의식 저하(semi-coma) 상태, 발작 같은 움직임(seizure like movement)이 관찰되었고, 감염 가능성으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며, 같은 해 5. 9. 뇌 MRI ‧ MRA 검사 및 신경과 진료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만니톨 및 항전간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신경과 및 신경외과 협진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신청인은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로 재활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분쟁내용

신청인(1962년생, 남)은 2015. 4. 5. 흉통,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등을 통하여 관상동맥폐쇄성질환, 불안정형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계획 후 같은 달 7. 퇴원하였다.신청인은 같은 해 5. 7. 피신청인 병원에서 인공심폐기를 사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CABG, LITA to LAD, YRITA to D1 and OM)을 받고 20:10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20:15 흉관부위 출혈 및 혈압 저하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응급 개흉술을 시행하였는데, 개흉 후 대동맥 삽관 부위 파열이 확인되어 봉합 및 심낭주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신청인은 같은 해 5.

8. 의식 저하(semi-coma) 상태, 발작 같은 움직임(seizure like movement)이 관찰되었고, 감염 가능성으로 감염내과 협진 아래 반코마이신을 투여 받았으며, 같은 해 5. 9. 뇌 MRI ‧ MRA 검사 및 신경과 진료 후 저산소성 뇌손상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만니톨 및 항전간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의증으로 신경과 및 신경외과 협진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다.신청인은 2016.

7. 25. 피신청인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무산소성 뇌손상, 사지마비 등의 진단명으로 재활치료 중이라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사안쟁점내용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결과내용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고혈압, 만성 B형 간염, 20년의 흡연 경력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병원 내원 2년 전부터 산에 오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 흉통이 지속되어 검사를 위해서 2015. 4. 5. 입원하였고, 2015. 4. 6.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는바, 3혈관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은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의 수술적 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치료 방법으로 내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보다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치료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전 항혈전제 투여 중지가 1주일 이전부터 있었으며, 수술 전 검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상동맥우회술상 좌전하행지는 완전 폐쇄되어 있어 좌측내흉동맥으로 연결하였고, 사각지와 우각지는 우내흉동맥으로 이식하였으며, 우관상동맥은 이식받는 부위의 혈관이 적어 시행하지 않았는바, 수술준비나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들어왔을 때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20:15경 신청인의 심장 수술부위 주위로 거치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출혈성 배액(900cc)이 나타나고 혈압이 강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액공급, 수혈, 심장마사지, 강심제 등의 약물투여를 하고, 20:32에 직접 수술 부위를 개흉하여 출혈 부위(상행대동맥의 삽관부위 바로 옆)를 확인하며, 지혈 봉합을 시도하고, 심장 전기충격, 강심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21:10부터 운용하였는바, 대량 출혈 발견 후의 위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내용

○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은 고혈압, 만성 B형 간염, 20년의 흡연 경력이 있으며, 피신청인의 병원 내원 2년 전부터 산에 오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 흉통이 지속되어 검사를 위해서 2015. 4. 5. 입원하였고, 2015. 4. 6.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으로 진단되었는바, 3혈관 관상동맥폐쇄성 질환은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의 수술적 치료 외에는 대안이 없는 치료 방법으로 내과적 치료나 풍선확장술보다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의 치료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 관상동맥우회술 과정상의 과실 유무 수술 전 항혈전제 투여 중지가 1주일 이전부터 있었으며, 수술 전 검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관상동맥우회술상 좌전하행지는 완전 폐쇄되어 있어 좌측내흉동맥으로 연결하였고, 사각지와 우각지는 우내흉동맥으로 이식하였으며, 우관상동맥은 이식받는 부위의 혈관이 적어 시행하지 않았는바, 수술준비나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다고 여겨진다.○ 수술 후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신청인이 수술 후 중환자실로 들어왔을 때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20:15경 신청인의 심장 수술부위 주위로 거치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갑자기 대량의 출혈성 배액(900cc)이 나타나고 혈압이 강하하여,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액공급, 수혈, 심장마사지, 강심제 등의 약물투여를 하고, 20:32에 직접 수술 부위를 개흉하여 출혈 부위(상행대동맥의 삽관부위 바로 옆)를 확인하며, 지혈 봉합을 시도하고, 심장 전기충격, 강심제 등의 투여를 하였으며, 생명유지를 위한 체외막산소공급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21:10부터 운용하였는바, 대량 출혈 발견 후의 위 처치과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에게 치료비, 개호비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시술을 받을 당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피신청인 병원이 신청인의 관상동맥우회술 자체는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던 점, 대동맥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 이후 응급처치가 적절하였고 현재까지 재활치료에 애쓰고 있는 점, 신청인이 공무상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본 사례번호 242 · 조정분석 · 원본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
수집일:
본 자료는 공공데이터를 정리·구조화하여 제공하며 참고용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으며, 실제 분쟁 처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