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경위
신청인(남/40대)은 2015년 5월 회사에서 근무 중 구토 및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호출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진료 결과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이하 ‘이석증’이라고 함) 의증진단 하 입원치료 중, 3일 뒤 횡성수설하며 병원 입원 경위 등에 대하여 기억을 상실한 상태가 가족들에 의해 발견됨.
이에 대한 MRI 및 MRA 검사 결과 후하소뇌부위 뇌경색 및 뇌수종이 진단됨. 같은 날 가족들의 요청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우측 소뇌 경색, 뇌수종, 우측 척추동맥 협착증 진단 하 다음날 뇌압 감압을 위한 개두술을 받고 퇴원함.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호전되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기억력 및 균형감각의 저하 등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직기간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오고 있음.
분쟁내용
- (신청인) 회사 업무 중 구토하고 움직일 수 없어 119 구급차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이석증 진단 하 입원 3일째 실신함. 이후 대학병원에 전원되어, 소뇌 뇌경색 진단아래 치료받은 후 운동 능력, 기억력 손실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함. - (피신청인) 내원 당시 진단 검사 소견상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이석증) 소견으로 뇌 영상검사상 뇌경색 및 뇌출혈 소견은 없었음이 확인되어 적절한 진단을 하였음. 이후 신경학적 증상 및 이상발생 즉시 영상검사상 뇌경색 발견되어 즉시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를 함.
사안쟁점내용
○ 초기 이석증 진단의 적정성 ○ 소뇌 뇌경색 발견 후 전원 조치의 적정성
감정결과내용
뇌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현훈증 발생 시 말초성(이석증)과 중추성(뇌졸중) 원인에 대하여 임상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매우 난해한 과제임. 어지럼증의 양상이 돌발성체위성현훈증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중추성 현훈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 일률적인 MRI 시행은 권고되지 않음.
이 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5시간이 경과하여 내원하였고 초기 진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MRI 확산강조영상을 바로 시행하여 초기 소뇌허혈병변을 관찰하였다고 가정하여도 당시 상황에서는 혈전용해요법의 적응증이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됨(미국국립보건원뇌졸중척도 NIHSS score <2).
즉, 진단 지연의 과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환자가 지남력 상실(disorientation), 혼돈(cofusion)을 보이자 곧바로 MRI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손해배상책임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
신경과 관련 조정분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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