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874
결정
決定
용어 설명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여 작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령에서도 일상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송법상 결정은 판결, 명령과 아울러 재판의 형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세법상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행정청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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