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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6,143

강제처분

强制處分

용어 설명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로 증거 또는 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처분 중에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등을 제외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말한다. 협의의 강제처분은 다시 소환·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며, 또한 공소제기전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과 공소제기 후 법원이나 법관이 행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집행벌 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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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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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强制徵收 강제추행 强制醜行 강제집행면탈 强制執行免脫 강제퇴거 强制退去 강제집행 强制執行 강행규정 强行規定 강임 降任 강화조약 講和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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