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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6,106

감사청구

監査請求

용어 설명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로 하여금 직근 상급기관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주민들의 직접적 감독수단의 하나로서 인정된 제도를 말한다.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일정수 이상이 연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직근 상급기관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청구는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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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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