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6,068
간접강제
間接强制
용어 설명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급부에 대해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간접강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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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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