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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6,050

항행구역

航行區域

용어 설명

선박의 항행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선박안전법상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구역의 한도를 나타내는 지역을 말한다.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에 따라 항행구역이 정해진다. 선박에 부여되는 항행구역은 관할 해운관청이 원칙적으로 정기검사 때에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을 항행시킬 구역을 신청하도록 하여 선박의 감항성이 신청받은 항행구역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선박의 크기·구조·설비·용도 또는 항로의 상황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역 또는 기간을 한정하여 항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연해구역·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의 4종으로 나눈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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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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